[무서운 연체금①]"대부업체 뺨친다"…통신비·전기료·건보료 연체 가산금리

2016. 3. 20. 20:03이슈 뉴스스크랩

[무서운 연체금①]"대부업체 뺨친다"…통신비·전기료·건보료 연체 가산금리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통신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생활요금의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는 대부업체 금리를 뺨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최고 월 9%에 이르는 연체금을 받고 있다. 이를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108%에 이른다. 우리나라 대부업체 최고금리(27.9%) 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287.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주로 일반 서민들이 타깃이 되는 생활요금 연체 금리와 달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연체 금리는 이와는 전혀 딴판이다.

뉴시스


법인세의 경우 신고일이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납일 하루 마다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이를 월 금리로 환산하면 0.9%, 연 금리로 보면 10.95%다.

힘센 기업에는 관대하지만, 돈 없고 배경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가혹한 게 연체 금리의 실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셈이다. 때문에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KT·KT·LG U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연체요금에 대해 2%의 가산금을 받고 있다. 가산금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같은 수준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월 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3월에 1월 통신요금에 대해 2%의 연체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이는 1만원에 2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로 1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월 233원을 내게 된다. 통신요금과 33원 차이다.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적용한 경우다. 법정최고금리를 월 금리로 보면 2.325%다. 전화요금 연체 가산금리와 0.33%p차이에 불과하다.

연체금리는 전기요금이 통신요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은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해 월1.5%의 연체료율을 최대 2개월(1개월 1.5%, 2개월 3.0%)간 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실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계산해 부과한다.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의 경우 상황은 더 심하다.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등이 대행하는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는 월 3~5%로 통신요금 연체 가산금리보다 높다.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최고 60% 수준이다.

소액결제 업체 관계자는 "최초 연체금에 대해 월 4%의 가산금이 청구된 이후 다시 1%가 더해져 5%가 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연체금을 받고 이후에는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다"고 말했다.

연체금리의 단연 최고봉은 건강보험료다. 다른 것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최고 월 9%의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3%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다음 달도 연체됐을 경우 1%p씩 추가된다. 연체 첫 달은 3%, 둘째 달은 4%, 셋째 달 5%로 증가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씩 더해져서 최고 9%가 적용된다"며 "7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9%의 가산금이 붙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체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부업체와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무차별 부과된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8·9·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27.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를 더 내려준다. 하지만 연체 가산금리에 이런 것이 있을리 없다.

또 일괄 부과 못지 않게 기업에게 적용되는 연체 법인세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해당 기관 관계자는 "연체금리는 연 금리로 볼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내야할 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ru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