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0. 04:10ㆍC.E.O 경영 자료
엽기적으로 아내와 4세딸 을 살해한 계부 이야기(외국 사례)
8개월간 두 번 골절은 마음되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 상태
일기에 친딸 폭행은 계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술책
친모 자살은 번개탄 누가 구입했는지 조사안하고 부검 안했다.
아이의 형체는 없다.
다만 신체 절단 후 나 빼 만이나 가루로 항아리에서 담겨져서 버려졌다.
사랑의 배신에 의한 모녀 살해 사건이다.
결론
미혼모나 이혼시 보통적으로는 대부분 여성은 아이를 보육하려들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임신한지 4개월이 되었을 때 (남성이 빼도막지 못할거란 사고)
아이가 고아원에 있다며 동의하에 가족이 형성 되었다.
30세 초반의 초혼 이었던 계부는 철처한 사랑의 배신을 당 한 것이다.
(매일 생각나 미친상태 고조 되어감)
8개월 사이에 아이가 골절로 병원을 두 번 간 것은
최악 상황에서나마 끝가지 친딸을 양육하려했던 친엄마의
폭력 결과로 도저히 보기가 어렵다.
4세여아를 8개월에 두 번 골절 시킬려면
철처히 남 이 어야 상식적으로 성립이 된다.
계부의 사랑 배신 결과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보복성 폭행이다.
그런데 그곳 8개월은 매일 매일 24시간이 지옥의 가정 이었다고 살펴진다.
여기서 아이는 중환자가 되어야 한다.
팔 다리 갈비뼈 등 작든 크든 보조대를 수술했을 것이다.
최소 3~5일 정도에서 1달 정도 입원해야 정상이다.
이게 두 번이다.
어른도 아닌 4세아동은 중환자로 똥 오줌을 혼자보기 어렵다.
그러니 똥 오줌 못가려서 욕탕에 머리 몇 번 처넣어 죽었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신에 아이가 골절로 인해 주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부부가
잠을 못자게 했을 수 가 있다.
그런 경우 베란다에서 자게 했을 수 있다.
두 번 골절인데 삔 치료정도만 받고 수술로 보조지지대를 삽입하지 않았다면
골절 관련 수술통약이나 관절과 피부재생 약이나 민간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이 고통은 극 한 고통에 시달려 불면증에 최악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
(작든 크든 골절은 보조 지지대 수술로 삽입이 정상)
보조 지지대를 삽입했다 하더라도
골절을 팔 다리에 당했다면 그곳 신경들이 약해지고 무륾이나 허리가 약해져
제대로 화장실을 갈 수 없다.
이에 이해를 못할 나이인 개부 입장에서는
고성과 폭행이 동반되었다고 보여진다.
골절 두 번은 사망 두 번이라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살아났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폭행엔 살아남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사랑의 배신으로 시작된 폭행은 결국 눈 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천상의 꽃 봉우리를 불에 태워 가루나 줄기만 남기게 된 것이다.
아! 어찌하랴.......!!!
그러나 형체가 보이질 않으니.............!!!
결국 결과에 따라 천벌이 필요 했을 것이다.
당시 초동수사는 밝혀주지 않았다.
해결책
이 세상에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딸을 다들 버리는데
고아원에 맡기기까지 하고 사랑까지 배신한체
끝까지 가정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일기에 딸을 미리 폭행 할 것이라는 등등등
누구나 이해되기 어렵다.
일기장까지 써고 있었다는건???
인생을 보다나은 삶 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계부가 일기를 보고 있어니까
(계부가 일기써고 있다는건 알고 있었다고 진술)
이렇게 기록해두면 친모가 때리고 훈계 했으니
또 폭력과 엄포를 놓지 말아 달라는
깊은 모성애의 애원성 글로 봐야 한다.
베란다 며칠은 고통호소를 계부에게서 떨어지게 했을 것이다.
며칠 굶기거나 했다는건
뒤로 다 먹이고 있었어야 이 내용에서 정상이다.
사건시기는 계부가 평균 밤 9시 전후에 퇴근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날 밤이나 아침이다.
주거지는 아파트형 빌라인데 옆집간 벽체 두께가 18전 밖에 안된다
이에 8개월간의 그집 고통의 소리를 다 듣게 되어있다.
두 번 골절당한 중환자에게 세 번째 골절에 가까운 폭행이 있었고
아이가 정신을 잃자 친모가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정신돌아오게 하려고
몇 번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체 발견된 것이다.
그런 경우가 골절 이외의 폭행에서 있었을 수 있다.
만삭인 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친딸이 죽음으로 발견되자 그때서야 설마설마 했던
이 모든게 자신의 잘못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만삭의 친모와 사랑에 배신당한 계부가
외형상으로는 해방되는 순간이다.
친모 입장에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새 아이와 함께 남편 약점으로 뭔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거라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형체를 못찾게 흔적도 없이 없애야 했다.
그건 불 회전이 필요하다.
항아리는 왜? 필요 했을까???
60년대에 길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들 산 에 가보면
항아리에 아이시신을 담아서 매장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보통 1m~1m50m를 파내고 항아리를 묻은 후
돌 들로 눌러 놓는다.
짐승들이 꺼내가기 불가능하다.
동네 아이들이 해골을 꺼내서 공놀이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한다.
며칠 시간이 필요했다.
필요시 항아리도 구매해야 한다.
차 가 있었다면 직접 구매했을 수 도 있고
인터넷 구매 택배 배달도 된다.
어둠에 처리 하려면 장소도 한번 둘러봐야 한다.
아이의 살덩어리는 산 에서 조금 흐르는 물길을 찾아서
(산 밑에 저수지 가까운 장소 일 수도...아님 저수지에서 작업)
그곳에서 도려내서 인근 저수지에 던지면 고기밥으로 사라질거고
남은 뼈도 DNA추출되면 안되니까
토치램프로 완전이나 대부분 태웠다.
(주먹크기의 검 은 물 이 흘렀다)
작업하느라 추웠다가 더웠다 하고 배 고프니까 준비해온
컵 라면을 나무 젓가락으로 먹고 나무젖가락은 나무 뿌리가 있는 땅 속에
꼽듯이 묻었다.
항아리로 묻었나???
뼈 나 가루를 뿌렸나???
항아리는 운반도구로 사용했나???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나???
아님 담요보로 싸매가지고 1차 매장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위 글 처럼 처리한 것일까???
그런데 동사무소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
역시 친모는 당연히 위 글처럼 책임감으로 자살했다.
새로운 친딸을 위해서도 친모 자살이 내용상으로 맞아 떨어진다.
내가 죽인걸로 하고 자살하면 새로운 친딸은 친부가 키울것으로 판단한 듯!!!
일기에 저 세상에가서 다시 만나자 뜻 은
(정말 학대 물고문 죽였다면..........???
다시는 나 같은 엄마 만나지 말고 천상에서는 잘 살아라가 정상 유언)
위 글처럼 최선으로 잘 해줬다는 이야기다.
해결책
당시 경찰 검찰은 뜯어져나간 일기장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은체
친모를 부검조차도 안해보고
자살 당시 과정도 수사하지 않은체
계부 말 만 전적으로 믿고
태만하게 성의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PS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어서 증거부족 무혐의로 풀려나오게 된 사연입니다......!!!???
필자가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었다면
추후 현장도 가보고 등 자체 조사해 그렇게는 안되었을 것 입니다.
자연도 대화가 되는데.....그 아이의 죽음앞에
모든 나무들이 슬퍼하며 하얀 긴리본을 열매처럼 매달고 흩날렸다고 합니다.
(그곳이 무엇이든 연관이 있다는 자연의 전달 방식이다)
무척 슬픈 사연 같습니다. 이대로는................................................!!!
????????????????????????????????????????????????????????????!!!
2016.3.30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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