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200억원..
2016. 4. 2. 19:0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인없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200억원..
미수령자 7만5천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달부터 공제금 찾아주기 안내 개시
뉴스1 한종수 기자 입력 2016.04.01 10:35 수정 2016.04.01 10:46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건설현장에서 퇴직한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 1200억여원이 주인을 못 찾은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을 갖췄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7만5075명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246억원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오래전 퇴직해 적립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공제회로부터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DB](http://t1.daumcdn.net/news/201604/01/NEWS1/20160401103549111mrvz.jpg)
공제회는 지난 2014년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에 나서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이 있는 근로자 7500여명에게 10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공제회는 미지급된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주소정보가 확보된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60세 이상의 퇴직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공제회 고객센터(전화 1666-1122)에서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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