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빠진 메르스 징계 15일 최종 결정…'깃털'만 중징계?

2016. 4. 5. 21:39이슈 뉴스스크랩

장차관 빠진 메르스 징계 15일 최종 결정…'깃털'만 중징계?

힘없는 공무원만 중징계…내부선 동정론

(세종=뉴스1) 민정혜 기자 =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공무원 16명에 대해 오는 15일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하 공무원들만 중징계한다는 논란 속에 중앙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감사원이 징계 대상에 올린 공무원 16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직원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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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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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는 매우 높다. 양병국 당시 질본 본부장에게 공무원 처벌 수위 중 두 번째로 높은 해임을, 허영주 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에게는 1단계 직급 강등을 주문했다.

그 외 7명은 1~3개월 업무를 중단시키고 평상시 보수의 1/3만 받는 정직, 나머지는 감봉이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중징계를 유지할 지 주목된다. 감사원이 내놓은 징계 수위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메르스 사태 직후 국회의 강력한 요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정서를 감안한 중징계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중앙징계위에서 경감될 것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내에서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인 당시 복지부 장관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고, 현장을 뛰었던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벌 대상에 올라있는 상황에 대해 자조적인 반응이다.

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정신 없이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처벌"이라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취임한 복지부와 질본의 수장은 부하직원의 선처를 간접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다른 동료를 돕던 복지부의 문화가 사라져 삭막해졌다"며 징계보다는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기석 질본 본부장 역시 지난 2월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신 분들이고 메르스 때의 쓰라린 경험이 방역체계를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선처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징계 대상자 중 일부는 직위 해제됐고, 나머지는 현업에서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징계처리의 구체적 대상과 결과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해 9월 착수됐다.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격리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38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공직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징계 대상자에 문 전 장관과 장옥주 전 복지부 차관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 전 장관이 4개월여만에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와 비난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하다 문 전 장관과 장 전 차관이 제외된 징계 요구 대상자를 발표했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감사원은 "문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전인 8월26일에, 장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21일 각각 사퇴했으므로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고위직 관련 중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자라도 관계 기관에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하고 있지만 문 전 장관과 장 전 차관은 조사 결과 중징계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징계위는 위원장인 이근면 혁신처장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4명은 공무원, 5명은 민간 위원이다.

민간 위원은 법관·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민간 위원 중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할 때 전원 합의를 지향한다. 만일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징계 대상인 공무원 16명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관계에 대해 답할 기회를 갖는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해당 부처에 통보되고, 해당 부처는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