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7. 20:53ㆍ이슈 뉴스스크랩
"100배 보상" 요구한 손님…경종 울린 판결
<앵커>
보상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제품의 트집을 잡는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인지, 블랙 컨슈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블랙컨슈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의 한 제과점 업주는 양파껍질을 비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김일선/대한 제과·외식 가맹점협회 홍보위원 : 열 배, 스무 배 보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가슴이 내려앉는, 그 정도의 힘든 상황을 맞고….]
경기도 군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팔았다는 손님의 신고로 15일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 가격의 100배인 250만 원을 본사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손님이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김 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통의 사탕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만 봉인이 뜯겨 있었고, 제과점 주인을 놔두고 본사에만 연락해 보상을 요구한 점으로 미뤄 손님이 '블랙 컨슈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이른바 블랙컨슈머의 허위 신고에 기초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제과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다.]
불순한 의도로 허위신고를 일삼는 블랙컨슈머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병직)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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