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1. 21:06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석유·광물公등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못한다
"공기업 손떼고 민간중심으로" 초강력 구조조정.. 민간기업에 기술지원 '진흥기관' 역할 축소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2016.04.20. 04:52 수정 2016.04.20. 08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공기업 손떼고 민간중심으로" 초강력 구조조정… 민간기업에 기술지원 '진흥기관' 역할 축소]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진흥기관을 사업목적으로 해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관 통폐합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 용역보고서 초안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했었다.
![](http://t1.daumcdn.net/news/201604/20/moneytoday/20160420045257089ibwt.jpg)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공공부문 중심의 자원개발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라며 “공기업은 본연(core)의 업무에 집중하고 자원개발은 민간 중심으로 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용역안의 핵심은 에너지공기업이 독자적인 자원개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대로 기능조정안이 확정된다면 석유공사는 앞으로 탐사사업만 할 수 있고 생산정(유전)에 대한 지분투자나 운영사업 참여는 불가능하다. 탐사사업도 민간기업과의 공동사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석유공사가 기존에 진행해 왔던 생산정 사업은 천연가스(LNG) 도입 업무를 해 온 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으로 이관하거나 매각을 하게 된다. 가스공사 역시 LNG 도입과 연계되지 않은 자원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도입 연계 사업도 재무적 투자자나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 제한된다.
광물자원공사는 독자사업을 아예 할 수 없다.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위탁 탐사·분석 등 광물산업 진흥기관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원자재 비축사업도 일부 축소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이나 일본식 제3 독립기관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상황과 맞지 않은 구조조정 방안일 뿐 아니라 자산정리와 기능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능조정 차원을 넘어선 조직에 대한 통폐합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능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안을 마무리해 오는 6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산업부 조정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해 7~8월 중에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능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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