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4. 22:4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다음 세입자 못구해서... "세입자 33만 가구 보증금 떼일 우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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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24 10:40 | 수정 : 2016.04.24 11:48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세입자가 3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나 반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 ▲ 조선일보 DB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전·월세 보증금 자산 및 부채’ 보고서에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전·월세 가구의 특성을 분석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작성해 매년 발표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자산과 보증금 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는 68만 가구(2015년 3월말 기준)가량으로 추산됐다.
보증금 자산과 보증금 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란 집주인이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놓아 보증금을 받은 동시에 다른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다.
이들 가구 중 절반 가까이는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보다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보증금 자산과 보증금 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 중 48.7%(33만 가구)는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보다 많다”며 “이들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부채는 평균 1.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보증금 부채 초과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부채의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하지만 기존 금융부채가 많아 추가 대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33만 가구의 부동산 자산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보증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3%(담보인정비율‧LTV)에 달한다. 또 경상소득에 대한 원리금 비중인 원리금상환부담은 42.0%다.
기존 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 금융회사는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노 연구위원은 “본인 소유 주택은 세를 주고 다른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가구주가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을 통해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가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부채 상환요구에 직면할 때 일시적 유동성제약을 해소해 주는 대출상품을 만드는 방안과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리금분할상환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정책 등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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