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피해자, 소송 부담 없이 구제받는다

2016. 7. 7. 20:19C.E.O 경영 자료

'대리점 갑질' 피해자, 소송 부담 없이 구제받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가 소송 부담 없이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또 하도급대금을 떼먹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상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주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등의 채권소멸시효는 조정 중에 중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되고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정원은 올해말부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사태처럼 대리점주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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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정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조정 내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채권소멸시효는 분쟁조정 시점에서 중단된다. 조정절차를 밟는 와중에 채권소멸시효가 끝나 오래 밀린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납품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시효가 진행된다. 이 경우에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처분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가 중단된다.

조정기간도 길어진다. 기존에는 조정신청 후 60일이 지나면 조정절차가 끝났지만, 앞으로는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늘릴 수 있다.

이같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은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3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조정하면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조정이 성립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 자체가 면제되므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사업자들끼리 계약서를 쓸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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