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4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2016. 7. 14. 21:42C.E.O 경영 자료

월소득 134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복지부, 기준소득 결정.. 중위소득 447만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이 447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1.73%(7만6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6만6698원(4인가구)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며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중위소득에 2012~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했다. 또 이날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올해보다 1%포인트 인상된 30%, 의료와 주거, 교육은 올해와 같은 각각 40%, 43%, 50% 이하 가구다. 이를 대입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33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됐고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9000원 인상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