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동]업종따라 신청 부처 달라…지원신청 어떻게?

2016. 8. 14. 20:55C.E.O 경영 자료

[원샷법 시동]업종따라 신청 부처 달라…지원신청 어떻게?

③업종별 지원예산 각 부처로 나눠져있어 소관부처로 신청해야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13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본격적인 심사 신청은 업무 시작일인 오는 16일부터다. 각 기업이 업종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그렇다면 원샷법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어떻게 신청 대상 부처를 확인할 수 있을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대분류 항목은 크게 21개로 나뉜다. 각 기준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

가령 대분류 상 건설업에 속할 경우 원샷법 적용 신청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하면 된다. 운수업도 마찬가지다. 교육 서비스업은 교육부를 통하도록 돼 있다. 농업, 임업, 어업 대분류의 경우 농업과 임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어업은 해양수산부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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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신청·승인업무 처리절차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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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일괄 신청 창구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사업재편 지원 예산이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샷법 지원대상 기업이더라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의 업종에 따라 관련 부처가 다르다. 일례로 해수부 소관 2660억원의 R&D 예산을 우선 지원받는 기업은 수산업종에 한정된다. 농식품부(350억원)나 복지부(61억원)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청접수 및 검토를 담당하는 곳은 각 주무부처의 기획조정 파트다.

원샷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주무부처 외에 '기활법 지원기관'에도 분야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기활법 지원기관은 신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고용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담당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칭 '원샷법 활용지원센터'로 명명된 기활법 지원기관은 산업부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과정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접수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의 문의는 산업부 기업정책팀이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 통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an3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