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 소위, '불체포특권'·'중복수당' 내려놓기로

2016. 9. 5. 20:43C.E.O 경영 자료

국회 정치발전 소위, '불체포특권'·'중복수당' 내려놓기로

19일 특위 전체회의서 의결..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합의연합뉴스 | 입력 2016.09.05. 19:01

 

19일 특위 전체회의서 의결…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합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는 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대폭 개선하고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에 대해 중복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 논의와 관련,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특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기간 조사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주체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산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사이 선택하는 방안을 놓고 추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상임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받아은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밖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19일로 예정된 정발특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특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