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불 조심 "실수도 안 봐준다" 처벌 강화

2016. 10. 9. 21:3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가을 산불 조심 "실수도 안 봐준다" 처벌 강화

MBC | 박성원 | 입력 2016.10.09. 20:35 | 수정 2016.10.09. 20:55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가을산행이 한창인 요즘.

그야말로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등산객은 실수로 불씨를 흘렸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얼마나 막심합니까.

이젠 산불을 내면 형사처벌과 함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칠흑 같은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지난달 인천 덕적도에서 난 산불은 2만여 제곱미터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산불은 날씨가 건조해지는 10월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입산객들이 내는 원인 불명의 화재가 가장 많고, 농사를 짓다 불이 번지는 경우, 또 담배꽁초로 인한 발화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모두 623건에 달합니다.

산불은 산림을 훼손해 생태계에 타격을 주고 회복도 오래 걸리는 등 피해가 크지만, 처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이나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법원은 대부분 실수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근 벌금형 한도를 3천만 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훼손된 산림의 가치에 인건비, 진화 헬기 유류비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 4월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노인에게 배상금 8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원섭/산림청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활용하겠습니다. 경찰과 검거팀을 운영해서 검거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44%인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박성원기자 (want@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