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1. 18:17ㆍ이슈 뉴스스크랩
인터넷신문 상대 피해구제신청 건수 급증
입력 2016.12.11 07:01
올들어 1천501건, 전체의 50% 처음 돌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인터넷신문의 허위·과장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내는 언론조정신청 중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11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언론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2천90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신청 대상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1천501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전체 언론조정신청 중 인터넷신문 대상 건수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5.7%에서 2011년 33.2%, 2012년 39.4%, 2013년 46.4%, 2014년 44.3%, 2015년 47.6%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올해 조정신청 건수는 인터넷신문에 이어 방송사닷컴 9.7%, 지상파TV 7.7%, 지방일간지 6.7%, 중앙일간지 6.6%, 주간신문 5.6%, 뉴스통신 5.2%, 종합편성채널 3.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언론조정 신청인은 개인이 전체의 58.9%인 1천7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 14.8%, 일반단체 12.5%,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5.1%, 종교단체 3.7%, 교육기관 2.8%, 국가기관 2.2%다.
전체 조정신청 가운데 조정성립과 직권조정 동의,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율은 70.5%로 집계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나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중재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언론조정신청 피신청인 주요 매체유형별 현황(단위:건)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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