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1. 18:55ㆍ이슈 뉴스스크랩
도태우 변호사의 규명되어야 할 100가지
도태우 변호사 작성
소추사유의 80% 이상이 고영태 일당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아래 100가지 쟁점 중 확실히 규명된 것이 극소수인데, 고영태 관련 조사를 포기하고, 이토록 성급히 재판절차를 닫으려 한다면 국민이 그 헌법재판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 소추사유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100가지
(소추의결서 기재 순서에 따름)
1. 대통령이 비서진 완비 후에도 정비서관에게 지시하여 최서원에게 연설문을 보내도록 했는가? 아니면 정비서관이 단독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인가?
2. 국무회의 심의자료 등이 태블릿에 들어 있었다 하는데, 태블릿에 외부 내용이 삽입된 정황이 뚜렷하고, 카톡 내용 등으로 보아 최서원의 것이 아님이 유력하므로, 철저한 객관적 전문적 검증이 필요함
3. 최서원이 주변인 등을 모아 ‘비선실세’로 행세한 실체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최서원 주변의 고영태 등이 최서원의 이름을 팔며 부정한 행각을 벌인 뒤 이를 최서원의 책임으로 다 덮어씌우고 있는 것인가?
4-1. 고영태, 이성한의 협박, 공갈 범죄, 2014년부터 기획된 최순실 게이트 음모가 존재하는가? TV조선 이진동 기자와의 수 차례 접촉이 사실인가?
4-2. 최서원과 고영태, 이성한 등과의 대질조사, 최소한 고영태, 이성한, 유상영, 노승일, 박헌영, 박원호 등의 헌재 증인출석과 반대신문이 필수적임
5. 과연 최서원이 국가정책을 논하고 이를 좌우할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가? 아니면, 본인 말대로 그럴 지식 자체가 없었는가?
6. 무슨 증거에 기반하여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가?
7-1. 권력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
7-2. 무슨 증거로 대통령이 최서원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가?
8. 대통령에게 강요라 부를 만한 행위가 존재했는가?
9-1. 검찰의 강압수사, 위법수사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9-2. 검찰신문조서에 대해 최서원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능력 배제 없이 재판부가 열람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
10-1. 대통령이 정책과 국정운영 전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인가?
10-2. 일부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지적이라면 그리 보는 일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
11. ‘비선조직’의 조직적 실체가 무엇인가?
12. 국정 전체를 법치주의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일부분 그러했다면 어떤 일부분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
13-1. 소추안이 주장하는 바 최서원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최서원을 비호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한 특정이 필요함.
13-2. “장, 차관 등”이라 할 때 “등”으로 지칭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14. 최서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 고영태의 증인신문과 추가 조사 필요 (최서원은 김종덕을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함)
15. 최서원은 김상률, 송성각에 대해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이들을 최서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보는 증거는 무엇인가?
16. 이재만, 안종범 비서관을 최서원이 추천한 사람이라 보는 증거는 무엇인가?
17. 김종덕, 김종, 이재만, 정호성, 안종범, 윤전추, 차은택, 김상률, 송성각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통상 밟게 되는 검증절차가 누락되었는가?
18. 김종덕, 김종, 이재만, 정호성, 안종범, 윤전추, 차은택, 김상률, 송성각을 오로지 최서원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19-1. 김종 차관 임명시 후보를 추천받은 경로가 정호성 비서관 하나였는가, 아니면 복수의 경로가 존재하였는가?
19-2. 김종 차관 임명시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 김종 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복수의 인물이 추천되었는가?
19-3. 김종 차관 임명시 통상 진행되는 후보 검증절차가 진행되었는가? 아니면 누락되었는가?
20. 김종 차관이 3년간 재임하면서 최서원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 돕기만을 했다고 보는 증거는 무엇인가?
21. 김종 차관이 최서원과 직접 접촉하여 GKL이 더블루케이에 무언가 조치하도록 부탁을 받은 증거가 있는가?
22. 김종 차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장애인펜싱팀 관련 압박을 했다는 것인가?
23. 김종 차관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무슨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음
24. 김종 차관이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블루케이에 올림픽과 관련하여 무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는 것인가?
25. 유진룡 장관 면직 이유가 최서원의 사익 추구 방해때문이라고 단정짓는 증거는 무엇인가?
26-1.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명예퇴직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 방해를 이유로 한 대통령의 ‘자의적 해임’이라고 단정짓는 증거는 무엇인가?
26-2. 위 명예퇴직은 2014. 10. 이후이며, 정유라의 준우승 문제는 2013. 4.인데, 정유라의 문제만을 이유로 1년 반이나 시간이 흐른 뒤 강제 명예퇴직시켰다고 단정짓는 증거는 무엇인가?
26-3. 명예퇴직 신청서류에 이와 배치되게 쓰여진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짓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27. 노강택 국장, 전재수 과장의 보직 이동 경위가 정유라의 준우승 때문이라 단정짓는 증거는 무엇인가?
28-1. 2013. 4.경 문체부의 승마협회 조사⦁감사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가?
28-2.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지시의 이유가 오로지 직전 승마대회에서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증거는 무엇인가?
28-3. 역대로 승마협회를 둘러싼 부정 의혹 및 잡음이 정유라 건 외에 일체 존재하지 않아 왔는가?
29. 대통령이 최서원을 비호하기 위해 임면했다는 공무원은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것인가?
30-1. 대통령이 6억 7천만원(장시호), 3억 5천만원(차은택) 짜리 사업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30-2. 위 두 사업 수주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이 무엇인가?
30-3. 위 두 사업의 수주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 정부부처 공무원의 일선 실무를 대통령의 특혜 방조 조장으로 단정한 증거는 무엇인가?
31. 기업의 금품 출연이 최서원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32. 재단법인의 정관 내용, 운영 구조, 최서원의 관여 정도, 역대 대통령의 공익재단 설립 사례 등을 고찰할 때, 대통령이 최서원을 위해 기업에 금품출연을 강요했다고 단정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33. 공익재단에 대한 금품출연을 뇌물 수수로 단정짓는 증거가 무엇인가? 대가관계가 입증되었는가?
34. 소추사유는 대통령이 기업에 금품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강요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대통령이 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가?
35. 소추사유는 대통령이 사기업에게 최서원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여,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강요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대통령이 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가?
36. 대통령이 케이티에 이동수, 신혜성의 채용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37. 대통령이 케이티에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 변경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38. 대통령이 최서원을 위해 이동수, 신혜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39. 대통령이 최서원, 안종범과 대통령 혹은 최서원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기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40. 미르재단법인과 케이스포츠 재단법인이 대통령 혹은 최서원이 지배하는 법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재단법인 이사회와 정관,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빈 껍질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41-1. 최서원이 미르재단 임원진을 지정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차은택, 이성한 등의 진술뿐이라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가?
42. 최서원이 케이스포츠재단 초대 임원진을 지정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고영태, 유상영, 노승일, 박헌영 등의 진술뿐이라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가?
43. 무슨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미르재단 임직원 전체를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는가?
44. 무슨 증거에 기반하여 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정한 것이 최서원이라고 단정하는가?
41-2. 최서원이 미르재단 이사장을 김형수로,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차은택, 이성한 등의 진술뿐이라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가?
41-3. 최서원이 미르재단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를 정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45. 무슨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미르재단의 정관을 마련했다는 것인가?
46. 무슨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16개 그룹이 합계 486억 원을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인가?
47.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인가? 오직 고영태 등의 진술에 기반해서인가?
48.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케이스포츠재단의 임직원을 면접하고, 선정했다는 것인가? 오직 고영태 등의 진술에 기반해서인가?
49-1. 최서원이 케이스포츠재단 초대 임원진 명단을 정호성에게 보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49-2. 초대 이사장이 공석된 상태에서 최서원이 정동춘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메일을 정호성에게 보낸 것 외에 달리 어떤 임원진 명단을 보냈다는 것인가?
50. 대통령이 최서원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과 임원진 명단을 들었으며, 그에 따라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에 근거한 것인가?
51. 16개 그룹이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주장인가? 고영태 등의 진술 뿐이라면 이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52. 최서원은 고영태 등이 독자적으로 롯데를 찾아간 것이며, 돈을 돌려준 지 한 달 뒤에야 사실을 들었고, 롯데 관련 분쟁과 압수수색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돈을 돌려준 이유도 원래 기획된 땅 대여가 안되어 돌려준 것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전 반환했다고 단정하는 것인가?
53.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대통령과 최서원이 두 재단의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인가? 재단법인 정관과 이사회 등이 모두 형해화되어,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과 최서원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54. 어떤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돈을 출연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55-1. 더블루케이의 정관을 마련하고, 사무실을 정한 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고영태가 맞는가?
55-2. 최서원은 한 달에 한두번 사무실에 들른 것이 맞는가?
55-3. 최서원이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56. 최서원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권 개입 의도로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57. 최서원이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의 이익 창출 사업 기획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고영태 일당의 진술과 그들 손에 의해 제출된 서류들이 근거라면 이를 객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58. 최서원은 고영태 등이 자신 몰래 롯데 등을 접촉하고, 돈을 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을 추후에야 알았다고 진술하는 바, 최서원이 체육시설 관리 이권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59. 최서원은 고영태 등이 롯데 관계자를 찾아가 무리스런 일을 벌이고 돈을 받았다가 반환한 뒤에야 그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대립되는 당사자인 고영태와 그 측근들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최서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최서원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60. 롯데 그룹 70억 원 출연은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관련된 돈이 아니었는가? 왜 단순히 재단기금을 증액 출연한 것처럼 취급하는가?
61. 체육시설 건립 운영 등 특정 사업기획 관련 출연이었다면, 사정변경으로 사업기획이 좌초될 때, 관련 출연액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62. 롯데 그룹 접촉도 고영태였으며, 출연금 반환에 최서원이 관여한 증거도 없는데, 이 모든 과정을 최서원이 주도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63.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 기획에서 롯데 그룹은 출연금만 부담 후 아무런 권리도 지니지 못하는 구조였는가? 기부채납처럼 출연금 형식의 부담을 진 후 롯데 그룹이 일정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였다면, 이를 계속해서 강제와 강압의 구조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64. 롯데 그룹 접촉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최서원이 출연금 납부를 강요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고영태 측의 진술에 근거해서인가?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가?
65. 이미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최서원이 받았다고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66. 이미 기아에 납품하고 있었던 케이디코퍼레이션을 인지도나 기술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 단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67. 최서원이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가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68. 최서원이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 이종욱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는가?
69.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설립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빌려준 돈만 받고 끝낸 것이라는 최서원의 진술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70-1. 김성현이 최서원의 측근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70-2. 차은택이 아니라 최서원이 김성현을 플레이그라운드 이사로 선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71. 문화산업계에 종사했던 차은택 계열이 아니라, 광고에 종사하거나 관련되어 본 적 없는 최서원이 광고수주로 이익을 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72. 어떤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김성현에게 회사소개 자료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는가?
73-1.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었다는 것인가, 아닌가?
73-2. 건네준 적이 없다면, 소추의결서는 왜 문맥상 건네준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가?
74.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계약 관련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을 강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75.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계약 관련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강요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76. 대립되는 당사자인 박헌영 등의 증언 외에, 최서원이 박헌영 등에게 더블루케이의 이익 창출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77.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의 진술 외에, 최서원이 포스코를 상대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주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78. 포스코 관련 사업 추진에서 케이스포츠 재단의 자체적인 기획은 전무하고 더블루케이의 하수인 역할만 존재했는가? 케이스포츠 재단의 회의록 등 일상적인 운영서류들이 모두 이런 예외적인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79-1. 최서원이 2016. 2. 25.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케 한 증거는 무엇인가?
79-2. 조성민 등에서 ‘등’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80-1. 최서원이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 체육팀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단정케 한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80-2. 박헌영 등에서 ‘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80-3. 위 개편안을 포스코 측에 전달한 것이 최서원이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81. 포스코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케이 매니지먼트 합의를 대통령이 최서원 및 안종범과 공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82. 대통령이 포스코 회장 등을 협박·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83-1. 무슨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단정하는가?
83-2. 소추의결서의 주장에만 따르더라도 타인에게 추천받은 사람을 채용되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신의 측근을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의 실행으로 단정될 수 있는 내용인가?
84-1. 최서원이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고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84-2. 최서원이 이동수와 신혜성의 채용을 부탁했다고 단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84-3. 책임을 떠 넘기려는 대립된 당사자인 차은택 및 차은택 계열 인물의 진술에만 근거했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가?
85. 대통령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케이티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일을 강요했다고 단정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86-1. 차은택이 이동수를 잘 안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는가?
86-2.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 일을 수주하는 과정에 차은택 라인을 넘어, 최서원 및 대통령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87. 무슨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기업 선수단 업무 대행을 더블루케이가 맡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했다고 단정하는가?
88. 고영태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노승일과 박헌영이 자체적으로 ‘용역계약 제안서’를 만들 동인이 충분한데,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기하여 최서원의 지시에 의해 위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는가?
89.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용역계약 주선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는 것인가?
90. 김종 차관과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 및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가 만나게 된 동력이 그들이 만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최서원이라고 단정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91. 어떤 증거로 최서원이 조성민과 고영태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했다고 단정하는가?
92. 어떤 증거에 기반하여, 이기우와 직접 만나 일을 진행한 고영태와 조성민이 아니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만나라고 말한 적도 없다 하며, 만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다는 최서원이, 선수단 창단과 80억 원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단정하는가?
93. 어떤 증거에 기반하여, 김종 차관의 장애인 선수단 에이전트 계약 조정안 제시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고 단정하는가?
94. 어떤 증거에 기반하여 더블루케이가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3천만 원을 받은 것이 최서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단정하는가?
95. 대통령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이기우로 하여금 3천만 원 상당의 장애인 선수단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고 단정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96-1. 대통령이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공동사용 이메일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하도록 정호성에게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96-2. 어떤 증거로 대통령이 공동사용 이메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는가?
96-3. 어떤 증거로 대통령이 최서원의 하남시 토지 보유 사실을 알고 있어 관련 문건을 특정했다고 단정하는가?
96-4. 최서원이 하남시 토지거래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존재하는가?
97-1. 대통령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라고 정호성에게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97-2. 대통령이 매 건당 정호성에게 전달을 지시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모든 비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라고 정호성에게 지시했다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가?
98-1. 정호성이 전달했다는 문건에 외부적으로 비밀 표시가 되어 있었는가?
98-2. 정호성이 전달했다는 사실이 공유 이메일을 통한 것 말고 인편이라고 하는 것은 매회 어떤 인편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99.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한 엄밀한 과학 수사 없이 공용 이메일 계정에 문서를 보내 둔 것만으로 최서원이 그 문서를 열람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100. 국민 눈높이의 전달을 위한 참조를 위한 일부 연설문, 의상 준비를 위한 순방일정 외에 어떤 공무상 비밀문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인가? 최서원이 그 문서에 관심을 지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가?
(도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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