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7. 19:10ㆍ이슈 뉴스스크랩
'박근혜 운명' 손에 쥔 막내…강부영 판사는 누구?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 News1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31일 새벽 결론
배용제 시인 구속·박유천 성폭행 고소녀는 영장 기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 의해 결정된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데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 가지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다.
강 판사의 경우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오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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