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은 개혁 대상…기업집단국 신설”

2017. 6. 3. 10:31C.E.O 경영 자료


김상조 “재벌은 개혁 대상…기업집단국 신설”

인사청문회서 조사국 부활 밝혀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는 2일 “재벌은 일단 개혁 대상”이라며 “문제 되는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고, (문제 되는 부분을) 변화시키는 게 개혁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은 개혁 대상인가, 협력 대상인가”라는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는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후보자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형태로 이를 막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피해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이 전속고발권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는 “아내가 대장암으로 쓰러져 강남 모 대학병원 치료를 위해 이사한 것”이라고 했으며, 1999년 목동 아파트 구입 때 구청에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에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겨 신고했다. 당시 관행과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 이용욱·박송이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