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6. 10:24ㆍC.E.O 경영 자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한선숙 현 대표이사,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신고.
아래 고발 내용은, 2017년 5.18일 공정위에 신고 접수 하였던 내용인 바
공정위에서 한달여 검토 결과, 불공정 행위를 넘어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6월 16일에 결론 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에 고발 합니다.
- 아래 공정위에 고발했던 내용 -
네이버, 다음 포털사 댓가성 불공정 거래 사건 신고
네이버 대표이사 한선숙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의 기존 등록되어있던
종북, 촛불 관련 기사, 문재인 연류 의혹 사건 기사와 이미지 사진
전체 30여만건을 삭제하는 경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
이는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이 문재인 캠프 SNS본부장 이기도 하였기에
그와 공모하여,
문재인을 당선시킬 목적 동기에서 저질은 범죄 행위 임.
문재인 후보에게 이런 댓가를 제공한 후 네이버 부사장 윤영찬은
현재 대통령 홍보수석에 발탁된 것으로 살펴볼 때
거래를 하였던 것이 명백하며 댓가성 불공정 거래 였음이 분명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박선숙 대표이사)은,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 포털 사이트와도 담합하여,
대선기간 중 기존 계시 글 들을 수십만건 삭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같은 내용 범죄행위로 신고 하오니,
대표이사와 담당자, 윤영찬 대통령 홍보수석 등을 불러 철처하게 조사 하시고,
댓가성 범죄행위가 이미 현실 앞에 드러나 있는 상태 이므로,
검찰에도 고발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증거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포털사들이 선거중에 삭제 하였어도,
구글에서는 검색 되었으나
그나마 원문이 사라진 후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삭제라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2017.6.16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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