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7. 12:52ㆍC.E.O 경영 자료
[인보길 초대석] 특검 발표 정면 반박
朴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공직자로 재산 공개
최순실은 정유라에게 유산 상속
각자 생활... 무슨 경제공동체?
재단 설립 지시한 적 없다
경제수석실서 먼저 추진했다
재단 사유화 불능... 뇌물 안돼
정유라 부탁한 적 없다
부정한 청탁 없었으니
제3자 뇌물죄 어불성설
특검, 참고인 자격 무시하고
녹음 녹화 주장해 조사 무산
단어만 있는 안종범 수첩
스토리로 엮는 건 부적절
특검, 피의사실 공표 다반사
태생부터 야당만의 정치 특검
대통령, 태극기 집회에 큰 감동
"300억 뇌물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률가라면 특검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죄를 따져묻겠다는 특검이 오히려 수사내용을 공표하고 인권 유린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힘은 들지만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본지 인보길 회장과 인터뷰 중인 유영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유영하 변호사의 의견은 특검의 발표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는 특검의 '수사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이 최순실이 대납했다고 발표한 옷값 비용과 삼성동 사저 구입 문제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만든 엉터리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단순 뇌물죄로 엮기 위해 억지로 경제공동체 개념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를 두고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와 표적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임에도 특검이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됐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미르나 캐이스포츠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그 운영 및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자금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는다. 공익사업 여부에 대해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를 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운영을 감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므로 개인의 사유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익재단을 통해 사익을 취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은 상식인데, 재단을 뇌물 창구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특검이 대면조사 관련 합의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 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앞뒤를 정확히 따져보면 특검 측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을 위배하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 녹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결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법 8조 2항을 보면 특검은 피의사실은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가며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특검과 파견된 공무원,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이들은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8조 2항을 위배할 경우, 21조 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아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지, 추정으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재판에 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수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했다. 2010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영하 변호사와의 대담은 7일 오후 서울 남대문 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됐다.
<인>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 <유> 유영하 변호사
▲ 본지 인보길 회장과 인터뷰 중인 유영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인>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셨다. 어떤 문제가 있나?
<유>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적이다.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특별검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 돼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 통제권을 국회의원 전체, 혹은 야당 전체가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만 부여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됐는데 그 경위가 궁금하다.
<유>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의 대면조사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가 되지 않는다.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특검이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마음대로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사자랑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 때 일정을 서로 협의를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특검이 대면조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의사를 밝혔다.
다양한 조사 방법이 있으나, 특검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구했고 조사 장소로 청와대 인근 장소 등을 제시했다. 이에 특검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탄핵 찬반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대면조사 장소가 알려지면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지하 통로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동에서 하자고 제시했다. 청와대 내에도 특검 측 조사관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검문도 입구에서 하지 않고, 휴게실을 제공하고, 차량 출입과 휴대폰 반입도 허용키로 했다.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되,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날짜는 2월 9일에 실시하기로 특검 관계자와 합의를 했다.
그런데 2월 7일 오후 합의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SBS 8시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다. 이에 특검 관계자에게 예정된 조사는 신뢰 문제로 어렵게 됐으니 조사 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그동안 전화로 얘기하던 특검 측에서 13일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 대면조사와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특검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15일 특검 측과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합의한 내용과는 달리 특검 측에서 조사장소를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자고 제의를 했고 부득이 경내에서 하면 조사과정을 녹음 하자고 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사전에 공개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제가 조사일정 공개여부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조사장소와 녹음문제는 기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 없다가 20일에 특검 측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길래 저는 조사장소는 청와대 비서동으로 하고, 조사내용 녹음 녹화 불가를 제외한 특검의 요구는 존중하겠다고 회신했다. 기존의 합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후 22일에 특검은 '사후 투명성 공정성 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사 시 녹음 녹화가 반드시 수용돼야 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형사법 221조 1항에 따르면, 녹음이나 녹화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어 회신했다. 그러자 특검은 다시 공문을 보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가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회신해달라'고 했다. 이 때 특검의 의도를 알게 됐다. 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변호인은 지금까지 특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제기할 의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녹음 녹화 요청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2월 27일 특검 측이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녹음 녹화를 거부해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검이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겠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을 위배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 녹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다. 현행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3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녹화가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를 대통령 측이 거절했다'고 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에, '특검께서 보고를 잘 못 받으신 것 같다'고 즉각 반박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고 규정하는데?
<유> 공소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대신 사줬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 대통령께서는 1990년도에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하신 것이다.
옷값 문제도 그렇다. 특검은 (최순실이) 1998년도부터 대통령께 옷을 사줬다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옷값과 의상실 운영비는 명백히 대통령이 전액 지불했다. 최순실이 대신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남에게 신세를 질 분이 아니다. 신세지는 것에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청렴한 분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을 단순 뇌물죄로 엮기 위해 (특검은) 경제공동체란 개념으로 묶어야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비덱스포츠의 213억원 상당 용역계약서를 기준으로 용역비 35억원과 말 3필(258만 유로)을 묶어놨다. 이건 대통령과 최순실을 단순 뇌물죄로 엮기 위한 것이다. 특검 입장에서 경제공동체란 개념이 나와야 하니까. 그것을 엮기 위해 특검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삼성동 집값과 의상비를 냈다고 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 얼마 전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최순실은 자기 재산의 100%를 딸인 정유라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경제공동체와 상의도 않고 함부로 전재산을 정유라에게 준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대통령과 최순실은 각자 생활한다. 대통령은 재산등록도 계속 해오셨다. 그런데 왜 경제공동체인가? 궁색하다.
<인> 특검이 발표한 뇌물수수 혐의는 어떠한가?
<유> 특검이 끌고 간 프레임이 잘못됐다. 먼저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회장 7명과 독대한 후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해 만든 것이라는 프레임을 짰다. 반면 특검은 같은 해 5월을 문제 삼았다. 공소장을 보면 소설에 가깝다. 방기선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보면 안종범 수석이 2015년 1월경부터 문화·체육 관련 지원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재단이냐 사단이냐를 놓고 논의를 하다가 재단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럼 재단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재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시점부터 경제수석실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다.
또한 특검 공소장을 보면 10개 그룹이 30억원씩 (지원해서) 문화·체육재단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재단을 만들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나하면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 공모 과정이 있어야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경제수석실이 이미 1월경부터 재단 설립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꼼꼼하신 분이다. 만약 7월에 지시했으면 10월까지 아무런 확인 없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하지만 그 때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만약 직접 지시를 했다면) 대통령은 그렇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더욱이 같은 해 9월 중국 전승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문화 교류를 논의했다. 중국에서 펀드 2,000억을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 당시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와서 문화 교류를 얘기할 때 정부보단 민간끼리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는냐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 다시 말해 결국 대통령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증거로 삼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도 신빙성이 없는 증거다 부분적인 키워드만 적혀 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닌 단어일 뿐이다. 2년 전 적어둔 단어를 갖고 이제와 해석을 한다? 내용 자체가 풀워딩이 아닌 단어를 드문드문 적어놓은 것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완전하게 다시 끼워맞출 수 있겠느냐. 그 수첩엔 자기 생각이나 문득 떠오른 키워드도 적어놓았을텐데...
▲ 본지 인보길 회장과 인터뷰 중인 유영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유>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자체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 프레임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먼저 대통령의 동기를 확인해보자. 대체 무슨 동기가 있겠느냐. 대통령은 재단 이사장을 많이 해본 분이다. 사익(私益)을 추구하려 했다면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들을 기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갔다. 다들 쟁쟁한 사람이다. 그들은 대통령과 일면식이 없다. 우선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면 자기 사람을 넣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재단은 사유화 자체가 안 된다. 이 두 재단이 경우 해산될 경우에도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된다. 사유화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인> 그렇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
<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특검은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만들고 이를 통해 정유라를 후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그룹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하여 국민연금이 찬성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률을 만들어 지원해 달라는 등의 요건들은 모두 입법 사항인데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혼자 법을 만들 수가 없는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것인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또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데 무슨 청탁이 가능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도 정유라에 대한 지원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승마협회를 지원해달라고 했지, 정유라를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한화그룹이 맡고 있었던 승마협회는 당초 한화그룹이 KCC 측에 넘기려 했지만 보류되자 결국 삼성이 받아준 것이다. 팩트는 대통령께서는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어떤 부정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 이재용 부회장을 도왔다는 주장은 어떠한가.
<유> 대통령이 삼성 기업 승계에 대한 청탁을 받아서 도와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기업 승계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줬겠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 삼성만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단에 출연을 했다는 것인가? 전경련에서는 기업회계라는 것이 있어 이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할당을 한다. 삼성을 비롯해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출연금은 대통령이 정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특검은) 마치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규정했다. 하지만 기록이 다 있다. 특검이 기록들을 안 본 건지, 안 본 척을 한 건지, 그래도 기록이 다 있다. 할당액이라는 것은 전경련 스스로 정한 것이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 봐도 기업들은 사회적 기부를 한 것이므로 다 세제 혜택을 받았다. 기부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16개 기업이 지원을 했다. 7개 기업은 백보를 양보해서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을 했다고 쳐도, 나머지 9개 기업으 회장들은 대통령께서 만난 사실도 없고 출연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낸 출연금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지원금을) 냈나. 신세계를 포함한 일부 기업은 아예 지원금을 거부했다. 그 기업들은 자신만의 문화 사업을 경영한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교도소에 갔나, 세무조사를 받았나.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청년펀드와 비교해 보자. 청년펀드는 기업 회장이 사비를 지출한 것이다. 삼성 이외에도 CJ, SK 등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기부했다. 그럼 청년펀드는 왜 문제삼지 않는가. 특검의 공소장 전문을 잘 읽어보면, 조사 기록조차 다 꿰맞추지 못해 문맥의 앞뒤가 맞지 않는 소설임을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 본지 인보길 회장과 인터뷰 중인 유영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인> 특검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 공소장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마치 무협지 같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을 연장하라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등 상당히 정치적이다. 특검법 5조를 보면, 특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압수수색도 그렇다. 영장에는 휴대폰이 삭제가 돼 있다. 판사께서 휴대폰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저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특검이 되지도 않을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바로 각하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과 통화를 했고 그 휴대폰이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 아니, 휴대폰 자체가 압수가 안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 관련법 8조 2항을 보면, 피의사실은 아예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만약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긴급체포 요건까지 된다. 5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런데 (특검은) 피의사실 공표를 엄청나게 하지 않았나. SBS에서 보도했던 내용 중 안종범 수석하고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채윤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녹음돼 그대로 방송됐다. 언론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해서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 수사기관이 압수해서 가지고 있는 압수믈을 기자가 어떻계 확보를 할 수 있었을까? 대체 그걸 누가 전해줬을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강압수사와 인권유린도 문제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거치면서 인권이 유보됐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이후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조사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밤샘 조사는 가혹행위가 아닌가. 20시간 이상 조사한다? 이렇게 밤샘조사 하면 안 된다. 심야조사 동의를 받고 번번이 수시간 대기 시켰다가 밤샘조사하거나, 아예 조사도 안 하고 대기만 수시간 시켰다가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전직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서 세상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기사에 대한 부분이다.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치졸하다. 그걸 반성한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공보준칙까지 만들었다. 정확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다. 그럼 특검 관계자들이 공보준칙을 모르겠느냐. 아무리 그 사람이 지탄을 받아도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수사를 해야지. 여론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해도 된다?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나.
<인>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것이 있다면?
<유> 마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콜라가 1/10 담겨져 있는 통에 맹물을 채워도 검은 색을 띄게 된다. 하지만 마셔보면 물이 섞인 것을 알 수 있다. 국과수가 조사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국민들께서 인내를 갖고 지켜보셔야 한다. 순간으로 진실을 가리면 안 된다. 저는 2004년부터 대통령을 지켜 본 사람이다. 사람의 인성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인간 박근혜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물론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가까운 데서 소소한 것을 챙겨준 사람에 대한 사적인 연 때문에, 사람을 넉넉히 봐줬다는 실수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지, 추정으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재판에 가깝다.
<인> 대통령이 이미 사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 앞서 밝힌 말의 뜻은 대통령께선 헌법에 규정돼 있는 헌법질서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 대통령을 잘못을 감싸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다.
<인>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권력투쟁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헌재의 결정 이후에는 국론이 분열된 것을 봉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처음 탄핵이 소추됐을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은 5%였다. 지금은 탄핵 반대가 20%까지 올라왔다. 대한민국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거짓된 선동으로 야기된 어둠은 절대 진실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추운 겨울에 태극기를 흔들었던 분이나, 취재했던 기자나,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 기도했던 분 들의 열의가 정성이 모여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똑바로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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