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설립 부분 무죄 가능성 높다.


[2] 제 3자 뇌물 무죄 가능성 아주 높다.

독대인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제3의 

증인이 있을 수 없다. 


[3] 블랙리스트는 99 % 무죄라고 본다.

-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명단을 들고 막아라고 지시할 리 없고,

검찰도 이는 부인하는 상황이며,

한 정권의 큰 그림의 국정기조를

죄로 볼 수 없다. 


[4] 정유라 지원도 무죄 가능성 커


- 서정욱 변호사


특히, 구속기간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즉, 무리하게 장기간 피고인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재판부는 오히려 그 기간안에 

졸속 재판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다 보니

주4회, 주5회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함을 지적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증인을 충실히 조사해야하고,

그러다 6개월이 지나면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충실히 재판해서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맞는 것이라고 일침 


=> 따라서 재판부가 무리하게 구속기간 6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졸속재판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 헌법 재판소도 이에 비춰보면 ]

헌법 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선고를 서둘렀는데,

원래는 재판관의 결원이 생기면 채워가면서

즉, 결원을 채우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기에 

결원을 채우고 충실하게 심리를 해야하는데,

7인이 될까봐, 헌재가 무리하게 졸속으로 /

왜 ? 대부분의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환하고 그래도 출석

안하면 구인하고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한 번 출석 안하면 증인채택을 하지

않아버리고, 노무현 때랑 거의 기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는데, 노무현은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해서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팩트나

다퉈야할 것이 너무나 많았고, 어떤 재판도 

없었던 상황에서 너무나 졸속재판했기에 

헌재 판결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


서정욱 변호사는

" 이렇게 직접증거없이 다투는 것은 처음 봤다 "

고 하면서 어떤 명확한 증거없이 기소한 검찰의 

행태, 더구나 '차고 넘친다'고 하던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비판


[ 박 대통령 재판을 10월, 즉 구속기간내에 

판결하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 ]


그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하나로도

6개월이 부족하여, 졸속으로 부랴 부랴

하는데, 박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8개 인데

이를 6개월내에 판결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지적


서정욱 변호사는 법과 원칙엔 좌/우가 있을 수 없고,

자신은 양심과 소신대로 어디에 나가든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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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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