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드디어 재판 받는다!

2017. 8. 3. 23:54C.E.O 경영 자료

헌법재판관 8인, 드디어 재판 받는다!


헌법재판관 8명 상대 소송/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판단하지 않았다”


8월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재판 열려…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서, 피고들이 작성한 파면 결정문은 역사적 기록인데, 이 결정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는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8월 1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는 파면 결정문(제19쪽)을 인용한 뒤,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들의 파면 결정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파면 결정문 곳곳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설시하게 되었다’며, 이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로 네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은 2016. 12. 9.이고, 피고들이 변론을 종결한 날은 2017. 2. 27.이며, 파면을 선고한 날은 2017. 3. 10.입니다. 피고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심리 종결 후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한다는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검찰의 주장대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제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게 된 것은 피고2(이정미)의 임기 전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피고2가 파면 결정문을 낭독하고 3일 후에 헌법재판소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운동에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 12. 9.부터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울 시청 앞과 청계 광장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수가 전국적으로 연인원 2,0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피고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넷째,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를 위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1. 4. 5. 전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파면 결정문 어디에도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 측의 이 같은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들의 입장은 8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개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