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내시의 국정농단.

2017. 9. 22. 19:01C.E.O 경영 자료

이런! 경악할 일이...
?내시들의 국정농단?
설마했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공개 경고“를 결정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국기문란이고 국정조사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직시 정호성 비서관 등은 문고...리 권력이라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이번 임종석의 행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고리 권력의 극치를 보여 준다. 페친의 표현을 빌면 내시들이 병조판서에게 “공개적으로” 엄중주의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의 상급자가 아니다. 오히려 정확히 표현하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보다 더 높은 직급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뒤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자격이 있다(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자격 자체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도 없다. 이들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감히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도 없고 단지 배석할 권한 밖에 없는 내시들이 모여서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엄중주의라는 ‘공개 경고’를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후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무위원인 장관을 공개적으로 엄중 조치하는 행위가 대통령에게 사후보고했다고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에게 ‘내가 미국 가있을 동안 임종석이 네가 국정을 대신해’ 라고 위임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게 효력이 있다면 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 순서를 정해 놓았겠는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다.
장관도 보좌관이 있고 비서가 있다. 장관 부재시에 이들이 국장, 실장, 과장에게 공개적으로 엄중주의 조치를 내리고 명령할 수 있나? 그리고 장관에게 사후보고하면 이러한 행위가 용인되나? 아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보좌관이 있다. 참모총장 부재시에 보좌관이 예하 부대장에게 엄중주의조치를 내리고 명령할 수 있나? 그리고 참모총장에게 사후보고하면 이러한 행위가 용인되나? 아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전대협과 대학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임종석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 등). 이들은 마치 북한의 조직지도부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비서관들이 모여 마치 북한의 조직지도부처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엄중 주의조치를 공개적으로 내린 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러한 국기문란을 내버려두면 이들은 권한도 없이 군의 지휘관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유사시에 국가에 엄청난 화근이 될 것이다.
<기사 원문>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차관급인 윤 수석이 “엄중 주의 조치”를 밝힌 것에 대해 “경고의 뜻은 (장관급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전달했고 윤 수석은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조치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특보를 두고 표현이 지나친 것은 인정하지만 군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세워놓고 타격훈련을 하는 마당에 한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송 장관의 의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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