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재용 측 "朴이 받지도 않은 승마지원에 단순뇌물은 위법"
2017. 10. 23. 19:57ㆍC.E.O 경영 자료
이재용 측 "朴이 받지도 않은 승마지원에 단순뇌물은 위법"
http://v.media.daum.net/v/2017102306002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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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뉴스1 원글보기
메모 :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마협회를 맡아 올림픽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을 잘 지원하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뇌물이 승마지원금 사례처럼 비공무원(비신분자)에게만 귀속되는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형법이 분명한데 1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은 "근본적으로 특검의 주장은 뇌물의 귀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뇌물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로 구별해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의 체계와 판례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죄를 인정하려면 두 사람이 생계를 같이할 정도로 '경제적 공동체'인지가 입증돼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모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경제적 관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이 공모했기 때문에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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