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대 탈루 '가짜 석유' 주유소 기승..손놓은 국회

2017. 11. 29. 18:02이슈 뉴스스크랩



6000억대 탈루 '가짜 석유' 주유소 기승..손놓은 국회


   

    



- 불법판매 주유소 지난해 250곳으로 늘어
- 가짜석유 탈루세액만 지난해 6428억
- 폐업·신규 사업 신고하면 처분 속수무책
- 가짜석유 주유소 규제법 냈지만 국회 계류중

단위=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유가가 오르자 가짜 경유·휘발유를 팔아 한 몫 챙기는 주유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탈루액만 한 해 6000억원을 넘어섰다. 솜방망이 처벌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안에 국회는 손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불법·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재작년에 237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250곳으로 늘어났다. 탈루세액만 지난해 6428억원(한국석유관리원 추정)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값싼 등유나 석유 중간제품(경유 유분·윤활유 등)에 소량의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판매했다. 지난달 석유관리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4년여간 추적해 적발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불법 제조·유통했다.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에 유통한 가짜 경유만 7380만ℓ에 달한다. 승용차 147만6000대(50ℓ 기준) 주유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법망은 허술한 실정이다. 현행 법에선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폐업 신고를 하고 새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장이 ‘바지 사장’을 세워 개업을 하면 영업정지 기간에도 석유를 팔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가짜 석유를 수차례 파는 주유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강원도 원주시 주유소 한 곳은 3차례, 인천 계양구·전남 나주시·전남 영암군·광주 북구는 각각 두 차례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해당 주유소가 있는 장소(사업장)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이 같은 민생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 행태가 있는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주유소)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업소가 지난해 243곳으로 늘어났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