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되나…오후 본회의 상정

2017. 12. 8. 21:34이슈 뉴스스크랩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되나…오후 본회의 상정

법사위 문턱 못 넘자 여야 합의로 곧바로 상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12-08 12:25 송고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 동안 계속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본회의 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정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세무사법은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 차원의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직접 나서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사위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합의 하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통과가 좌절돼 왔다. 이를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가 법사위, 기재위를 통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