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 버틴다, 30% 구조조정" 최저임금발 한파
중소기업 42.7%,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축소… 근로시간 단축되면 '멘붕'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연 매출 300억원대의 중소 전자부품·소재 기업 S사. 여러 광물을 녹는점까지 가열해 한 덩어리로 만드는 섭씨 1350도 가마는 공장설립 후 4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가마 양쪽에는 가마로 들어가는 소재와 구워진 부품을 옮기는 근로자와 기계가 길게 늘어서 있다. S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 전체 근무인원 180여명(계약직 포함) 중 30%를 구조조정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겨우 버텨냈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근로자가 떠난 빈자리는 기계를 더 들여와 채울 계획이다. 기계가 들어오면 한 공정에 필요한 인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이 회사의 송모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자동화설비를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42.7%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무인화·자동화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응답도 19.5%에 달했다. 근로자를 줄이고 자동화 설비를 놓겠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줄면서 기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장에 남은 사람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송 대표도 이점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광물을 굽는 가마는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불이 꺼지면 가마 안의 부자재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가마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한 달 전기료만 2억원에 달한다. 송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표면적인 수치일뿐 최저임금에 맞춰 올라가는 잔업·특근 수당,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40~50%에 달한다"며 "기존 최저임금 대상자의 임금이 오르면 그 위의 근로자들도 연쇄적으로 급여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현재 산입범위를 문제로 지적한다. 한국의 임금체계는 상여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상여금이 최저임금(기본급) 계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1개월 단위를 초과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S사는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연 500% 규모로 2개월마다 지급되던 상여금도 300%로 줄였다. 대신 남은 200%를 매달 지급하는 기본급 형태로 돌렸다. 상여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단축하는 것은 또 다른 걱정거리다. 송 대표는 "최대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중소기업에겐 공장 문을 닫고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