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구조대 잘못 인정…중징계"(종합)
2018. 1. 11. 17:08ㆍC.E.O 경영 자료
"제천화재 참사, 구조대 잘못 인정…중징계"(종합)
소방청, 11일 오후 제천화재참사 합동조사 결과 발표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오후 제천체육관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우선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며 "인명 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중징계 요구했다.
조사단은 아울러 당시 화재가 조기 진압되지 않고 번지면서 2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물 구조적 취약성ㆍ안전관리 부실ㆍ구조대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삽시간에 번진 이유로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을 들었다. 1층 천장에서 발화된 화재로 불붙은 보온재가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차량 16대가 연소됐고,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과 4~5분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확대됐다.
특히 2층 여자 사우나의 경우 방화 구획이 잘 돼 있지 않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실과 EPS 및 파이프덕트 등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곧바로 유입돼 화를 키웠다. 종업원도 없었고 2층 목욕탕 내에서는 비상경보음도 잘 들리지 않아 대피하지 못했다. 비상통로에는 선반이 설치돼 있어 장애물로 작용했다. 비상문도 폐쇄돼 있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7~8층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차단돼 작동되지 않았고 배연창이 수동 잠금 장치로 고정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 폐쇄회로TV(CCTV)녹화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당일 오후 3시 48분께 화재가 발생하자 직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5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소방대는 3층 창문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결과 짧은 골든타임 동안 내부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휘 측면의 너무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2층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못한 과정에서 상황 전파가 잘못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2층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본부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 지휘팀장에게 1차례 알려줬을 뿐이었다.동시에 다수가 알 수 있는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구조대가 2층에 뒤늦게 진입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층 통유리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방서장의 판단으로 구조 작업 중인 다른 대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늦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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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휘역량 향상, 소방 활동 환경 및 여건 개선,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3시48분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스포츠 센터에서 큰 불이 나는 바람에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돼 있는가 하면,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는 등 화재 안전 관리가 취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소방당국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의해 진입이 늦어졌고, 2층에서 1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뒤늦게 구조대가 투입되는 바람에 희생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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