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1. 17:41ㆍC.E.O 경영 자료
국민 여러분!!! 각계 지인 언론인 여러분!!!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처벌토록 도와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조원진, 애국 시민 2만명 계좌추적 우파연대 투쟁 선언.
불법 거짓촛불에는 눈감고, 애국 시민 탄압하는 거짓촛불공화국을 규탄하며 우파연대투쟁을 선언합니다.
서울경찰청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 2만명의 금융계좌 정보를 조회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와 거짓촛불집회는 신문광고로 계좌번호를 알려 입금받거나 집회 현장에서 기부금을 받는 등 모금 방식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애국 시민 2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들춰봤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촛불세력(퇴진운동)들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계좌후원 약 20억 2천만원과 현장모금 약 18억 2천만원 등 총 39억 8천만원을 모금했다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태극기 집회 모금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거짓촛불세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촛불세력들의 촛불난동은 괜찮고, 애국 국민의 태극기 집회는 불법이라는 것이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애국 국민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보수우파를 불사르겠다는 말입니까?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판사가 계좌추적 영장을 허용해야 함.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2만명의 애국 국민과 관련된 주소, 전화번호, 계좌 등의 정보를 경찰이 추적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한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의 수사업무자료 제공요청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임의수사일 뿐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제공요청자는 협조할 의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은 거짓촛불정권에 아첨하려는 듯이 애국 국민의 금융정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문재인씨 정권이 애국 국민을 탄압하고, 촛불 공안정국으로 사실상 가고 있습니다.
2만명의 애국 국민의 계좌를 추적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우파 연대투쟁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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