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 건설현장 339곳 적발…검찰 고발 조치
2018. 1. 15. 22:10ㆍ건축 정보 자료실
입력 : 2018.01.15 14:49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천만 원)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또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43곳의 현장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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