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3. 09:46ㆍC.E.O 경영 자료
트럼프, 대북제재 1년 더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北위협 계속"(종합)
입력 2018.06.23. 06:50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열흘만으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이 대상이다.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동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은 매년 6월 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과 맞물려 비핵화 의지를 더욱 선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 화해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도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국가비상조치법에 근거해 2008년 6월 13466호 행정명령이 발동한 이후 나온 행정명령들이 매년 연장됐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미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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