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대통령, '남북합의' 국회비준동의 판단 과거와 달라"

2018. 10. 25. 16:42C.E.O 경영 자료

김성태 "문대통령, '남북합의' 국회비준동의 판단 과거와 달라"

"특별재판부 도입, 사법부 부정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

     
입력 : 2018-10-25 10:13:46      수정 : 2018-10-25 10:13:46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 후의 말이 이렇게 다르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언급한 후 "책에서는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조약의 성격이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약속 자체는 조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과 본질적 행위에 대한 논리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를 패싱 해도 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군사·안보적 조치가 들어 있는 남북군사합의가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크게 우습게 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그 정책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고용세습을 일삼았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든지 정리를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