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4. 17:2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팩트체크]민주당 "박근혜 때 카풀 허용"..이미 1994년에 카풀 허용
윤성민 입력 2018.12.24. 16:07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카풀 허용의 책임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카풀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①한국당이 카풀 허용?=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과시킨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명 한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81조에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빼놓고 있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강 대변인 주장은 한국당이 2015년 이 81조를 개정했기 때문에 카카오 카풀이 법적으로 허용됐는데, 이제 와서는 택시 편만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ㆍ이노근 의원은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81조 개정을 주도했다. ‘자가용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고 돼 있던 조항에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의 국내 영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었다.
하지만 이때 카풀을 예외로 한 단서 조항을 바꾸진 않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카풀 예외 조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카풀 형태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카풀에 대해서만 자가용 유상 영업을 허용한 예외 조항은 1994년 법 개정으로 만들졌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카풀을 권장했다. 국회도 이에 부응해 법을 개정해 시민들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리하면 카카오 카풀이 합법이 된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아니며, 굳이 따진다면 1994년 법 개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말바꾸기는?=강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카풀 반대 택시 집회에서 “어려워진 택시 업계 종사자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택시 업계 옹호 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자가당착이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공유 경제를 진흥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시초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민박업과 쏘카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맘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당시 공유 경제를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니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말바꾸기 아니냐는게 민주당의 비판이다.
이에대해 나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작한 데 문제가 있어 상생형 카풀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 당에서 카풀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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