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헌법재판관들 대북관 낙관적…국민 생명권 침해”

2019. 3. 8. 00:19C.E.O 경영 자료

한변 “헌법재판관들 대북관 낙관적…국민 생명권 침해”

헌재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확인' 심판 청구 각하…한변 "본안심리도 않고 각하" 비판

김현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3.07 18:28:27

   

▲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뉴데일리 DB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우려와 달리 낙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7일 성명을 내고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에 대해 우려가 없다고 인식한 것이며,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각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청구인들은 간접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권 등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헌재의 각하이유는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 간접적 이해관계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남북합의서 제25호 비준행위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변과 예비역 장성 등 1만2000여 명은 지난 1월21일 “9·19 남북군사합의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변은 각하를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 위해서는 그 부적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동법 제72조 제5항 및 제28조는 각하 가능성이 있어도 보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보정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을 본안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서둘러 각하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국체의 보존 및 헌법 수호에 대한 중대사항을 헌법재판관 전원의 논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은 헌재 개원 이래 최악의 결정”이라며 “결국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정권에 영합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웅변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가치는 후퇴한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무비판적인 대북정책을 추종,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향후 남북군사합의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위헌을 다투려는 청구인들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