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8. 03:33ㆍC.E.O 경영 자료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관해 법적 책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중앙지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요청한 긴급 석방 요청서 내용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병세는 긴급 위급환자로 119에 신고 병원 이송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시거나, 더한 중병으로 넘어가면,
법무부나, 검찰, 대법원, 법원 판사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해당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 사유처럼,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
119에 전화문의 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고
신뢰할만한 대형 병원 원무과나 응급실에 문의해보시면 잘 알려 주겠지만,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긴급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견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의 여성 대통령을 보호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성의 하시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실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법원판사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해당 됩니다.
즉시 석방시키시어, 각종 병 치료를 전문적으로 장기간 받으셔야
소생 생존지속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세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관련자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권리로써, 박대통령의 병세가 합병증으로 번져
몸 이 썩어가고 등 하거나, 사망 하시거나 자살 하시게 되면,
법무부 장관, 대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장,
해당 판사,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분명히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참고: 박근혜 대통령 현재 병세가 불 에 데인것처럼 통증이 온다고 그러지요.
제가 8년전쯤에 그런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나요??? 불 에 구워 먹지요.
몸 의 근육이 고기처럼 익어간다는 이야기이고
익어서 썩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이 너무 바빠서, 중병인줄도 모르고 그냥 다녔었는데,
저의 양쪽 엄지발가락이 썩어서 그냥 발가락을 건드리니까 빠져버리더군요.
그렇게 ‘불’ ‘열’ 이, 뇌 기관, 내장 기관 등에도 영향 크게 미쳐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자는 119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 로 베이는듯한 아픔도 똑 같았습니다. 등등등.
석방 안하시면 천벌 받습니다.
2019.4.18.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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