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8. 03:30ㆍC.E.O 경영 자료
교정본부장!!! 박근혜 대통령 병세는 긴급 위급환자로 119에 신고 병원 이송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시거나, 더한 중병으로 넘어가면,
법무부나, 검찰, 대법원, 법원 판사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해당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 사유처럼,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
119에 전화문의 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고
신뢰할만한 대형 병원 원무과나 응급실에 문의해보시면 잘 알려 주겠지만,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긴급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견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의 여성 대통령을 보호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성의 하시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실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법원판사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해당 됩니다.
즉시 석방시키시어, 각종 병 치료를 전문적으로 장기간 받으셔야
소생 생존지속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세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관련자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권리로써, 박대통령의 병세가 합병증으로 번져
몸 이 썩어가고 등 하거나, 사망 하시거나 자살 하시게 되면,
법무부 장관, 대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장,
해당 판사,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분명히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참고: 박근혜 대통령 현재 병세가 불 에 데인것처럼 통증이 온다고 그러지요.
제가 8년전쯤에 그런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나요??? 불 에 구워 먹지요.
몸 의 근육이 고기처럼 익어간다는 이야기이고
익어서 썩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이 너무 바빠서, 중병인줄도 모르고 그냥 다녔었는데,
저의 양쪽 엄지발가락이 썩어서 그냥 발가락을 건드리니까 빠져버리더군요.
그렇게 ‘불’ ‘열’ 이, 뇌 기관, 내장 기관 등에도 영향 크게 미쳐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자는 119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 로 베이는듯한 아픔도 똑 같았습니다. 등등등.
석방 안하시면 천벌 받습니다.
2019.4.18.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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