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4년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당장 불이익 없다"
2019. 10. 25. 15:35ㆍC.E.O 경영 자료
한국의 개도국 역사는 1995년 WTO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회원국의 선언만으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가소득 저하, 농업기반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도국 지위 포기의 불을 댕긴 건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을 겨냥한 트윗이지만 한국도 거론했다. 여기 따른 ‘데드라인(23일)’은 이미 지났다.
트럼프는 OECD 가입국이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원이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인 동시에 세계 상품무역에서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가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트럼프가 지목한 국가 중 싱가포르ㆍ브라질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고, 중국은 거부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미ㆍ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중국처럼 미국과 맞서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자동차 관세 등을 포함한 통상 문제,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른 현안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결정한 현재 농산물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총액(AMS)은 새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ㆍ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더구나 가까운 장래에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회원국 별 입장 차로 10여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정부로서는 개도국 지위 졸업을 선언해도 선언적 의미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본 셈이다.
정부는 개도국 포기와 상관없이 쌀 등 일부 농산물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쌀에 대한 513% 관세도 유지할 방침이다. 보조금 역시 WTO에서 허용하는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 보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형 직불제(작물ㆍ가격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 등 농민 지원에 최대한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방법은 미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농업 보조금을 가격을 지지하는 형태로 직접 주는 방식(현 직불금) 대신 가격과 직접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금보다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며 “통상 후진국은 직접 가격을 보조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접 지원하는 형태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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