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18. 14:53ㆍC.E.O 경영 자료
이제교 사회부장 文 정부 북한 선원 추방은 위헌 유죄 판결전 무죄 원칙도 어겨 고문방지 협약 정면으로 위배 정부 설명은 곳곳 의혹투성이 국가는 인권을 짓밟을 수 없어 안보 컨트롤타워가 ‘안보 허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 제91조에 설립 근거가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헌법 조항에 따르면, NSC의 목적은 안보를 더 확고히 하는 데 있어야 하며,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수용→ 국무회의 심의→ 정책의 최종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NSC의 사무처 역할을 사실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탈북 범죄자’ 2명의 강제·비밀 북송과 관련된 절차를 보면, NSC와 청와대 안보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안보실이 ‘직권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안보 당국은 직권 결정이 아니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북송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고, 북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정황이 뚜렷하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아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번 북송 사태와 관련, NSC와 안보실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물론 공식 논의 여부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은 진상을 모른다. 국회에서 우연히 노출된 김유근 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송 사실이 알려졌지만 의문투성이다.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내용부터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17t급 목선에 19명이 탔다는 점도 미심쩍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책 항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대목도 상식에서 벗어난다. 해상 입출항 감시 시스템이 철저한 북한의 통제구조에서 선장과 갑판장도 없이 잡은 오징어를 선원이 팔아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 과정에서 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다시 도주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북한 단속정 속력은 시속 약 80㎞인 반면 북한 목선은 40㎞ 정도다. 더구나 북한 목선은 우리 해군 고속정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틀 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국이 2명 북송 다음 날 목선을 바로 북한에 넘기는 바람에 증거물도 모두 사라졌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면, 직권남용과 살인방조 혐의까지 짚어봐야 할 문제다. 청와대 안보실과 NSC 위원들의 책임이 무겁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당한 북한 젊은이 2명에게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다. 그들에게는 총살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뛰어가서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호소해야 한다. 청와대는 북한 선원 2명의 송환 과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겼다.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보고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근거인 헌법 제3조도 스스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도 비웃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본부 신문조사 보고서 내용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문 정부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헌적 권능을 준 적이 없다. 1898년 1월 13일 프랑스와 전 세계 지식인 사회는 ‘로로르’지 1면에 실린 기고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필자는 대문호 에밀 졸라, 제목은 ‘자퀴즈(J’accuse!·나는 고발한다!)’였다. 지금도 권력에 짓밟힌 인권의 상징으로 불리는 ‘드레퓌스 사건’의 결정적 반전 계기를 만들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인류의 이름으로 진실의 빛을 밝히는 것, 그것이 단 하나뿐인 나의 정열입니다. 불타오르는 나의 항변은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나를 고발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각오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에밀 졸라.’ 이번 북송 사건은 드레퓌스 사건과도 본질에서 맥이 닿는다. NSC 의장은 문 대통령이고 상임위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상임위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고 신속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국민과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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