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경찰 구속영장 신청은 좌편향적 편파 수사이자 종교 탄압”

2019. 12. 26. 17:45C.E.O 경영 자료

전광훈 측 “경찰 구속영장 신청은 좌편향적 편파 수사이자 종교 탄압”

입력 2019.12.26 15:56

경찰이 26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전 목사 측은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늘 종로경찰서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대변인 이은재 목사, 조나단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우리는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른 좌편향적인 편파 수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수사였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10월 3일 사상 최대의 국민들이 모였지만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범투본과 한기총 지도부는 평화적 시위를 끝까지 유지했다"며 "시민을 보호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에 항거하며 더욱 강력한 반정부 집회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 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등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전 목사가 내란 선동·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하 전 목사 측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로경찰서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대변인 이은재 목사, 조나단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우리는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으며, 국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른 좌편향적인 편파 수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수사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1. 2019년 10월 3일 국민대회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고, 청와대까지 행진 및 시위는 국민정항권의 의지를 보여준 퍼포먼스였다.

2. 경찰이 한국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주사파 정부 하수인인 경찰이 중립을 훼손하고 한국 교회를 파괴 해체하려는 시도로서 우리는 경찰의 행위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한다.

3. 지난 10월 3일 개최된 시위는 종로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다. 군중들의 청와대 진입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대형트럭으로 도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충돌은 과격시위를 종용하는 몇 사람의 선동자들에 의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4. 10월 3일 사상 최대의 국민들이 모였지만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범투위와 한기총 지도부는 평화적 시위를 끝까지 유지했다.

5. 시민을 보호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하고,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에 항거하며 더욱 강력한 반정부 집회를 이어 갈 것이다.

2019.12. 2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23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