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원’ 잇단 거짓 해명
독립기관 인권위 농락한 셈
헌법수호해야할 청와대
되레 법치훼손 진원지 돼
청와대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사실상 불응하고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조계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가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0일 청와대에 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온 뒤 일주일째 집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에 수차례 영장 집행 조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수사’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재 압수대상 서류의 임의제출 등 어떤 입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재직 중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와 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국민청원을 ‘인권침해 조사 촉구’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익명의 진정은 접수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고도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답변 요건이 달성됐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8일 인권위는 실명으로 된 진정만 접수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9일 재차 국민청원 이첩 공문을 보냈고, 13일엔 “인권침해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발표했다.
김온유·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