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두고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월 6일 예정된 개학과 관련해 이번 주말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늦어도 31일까지는 추가 개학 연기, 원격수업 전면 적용 등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발표는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거나, 정상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교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인정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구글 행아웃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EBS 강좌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청과 학교장이 정하는 수업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기존 단위수업시간을 동일 적용한다. 출석 관리는 e학습터 같은 학습관리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으로 실시간 이뤄진다. 학업성취평가는 등교 수업 재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생부는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현장에서는 기술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많은 학교가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수업 질 하락, 디지털 기기 환경 차이에 따른 학생별 학습 격차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