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0. 05:52ㆍC.E.O 경영 자료
문닫은 노인 일자리사업…64만명 중 53만명 `강제 휴직`
코로나에 공익사업 `올스톱`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83%↓
활동비 끊겨 당장 생계 위협
통계상으론 여전히 취업자
고용·복지 둘 다 잡으려다
코로나에 둘 다 놓친 정부
김태준 기자
입력 : 2020.03.29 18:33:15 수정 : 2020.03.29 22:50:33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참가자 83%가 집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휴관 권고로 노인일자리센터 등이 문을 닫은 영향인데, 노인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형 사업 참가자들은 저소득 노인이 많은 만큼 이들의 생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애초 복지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 인원 64만명 중 약 53만4000명에 대한 사업이 중단돼 일을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4만명 가운데 83.4%가 개점휴업한 셈이다.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14종류 시설에 휴관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이 대상이다. 64만명 중 54만명가량이 공익형 사업에 배정된 인원이다.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된 기간에는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 위협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휴관 권고로 수요처인 어린이집, 학교, 노인종합복지관이 휴관하거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로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며 "현재 쉬고 있는 53만4000명 대부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가한 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을 4개월간 32만9000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총 1281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중단된 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나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 사업 참가자들이 쥘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월 중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추후 사업 재개 시 월 참여(근무) 시간을 확대하거나 사업 중단 기간에 미지급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검토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했다. 전북 완주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800여 명에게 3월분 활동비 27만원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일로 보충하는 것이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총 1800명으로 완주군은 3월분 활동비 총 5억여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전북 익산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7900여 명에게 2월분 급여 21억여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급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노인 일자리 참가자가 선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고용 통계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휴직자들이 취업자로 구분돼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중대본이 지난달 말 휴관을 권고한 만큼 2월 노인 일자리 신규 취업자 중 휴관 권고로 쉬고 있는 인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3월 들어 83.4%가 개점휴업해 3월 노인 일자리 참가자는 사실상 대부분 휴직자로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월 60세 이상 취업자 중 39만3000명은 노인 일자리와 무관한 산업과 지위(상용직, 자영자 등)에서 늘어난 민간 일자리 취업자"라며 "60세 이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체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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