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1. 19:48ㆍC.E.O 경영 자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대체 누가 받나?
정부 "4인 가족 기준 월 712만원 이하"라 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 등 포함여부조차 결정 못해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복지로'(www.bokjiri.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틀째 접속불가 상태다.
정부는 지난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월 총선 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중순 전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급기준이다. 하위 70%라 함은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부터 70%까지를 계산한 것으로, 총 1400만여가구가 해당한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또 정부는 4인가족 월 소득 712만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근로소득만인지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친 것인지, 712만원을 버는 가구는 받을 수 있고 713만원을 버는 가구는 받을 수 없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30일부터 31일 오후 1시 현재까지도 '접속 대기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7만여명이 대기중이며 연결에는 9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사진 참조)
'복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복지혜택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속히 접속자가 몰렸고, 사이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또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건강보험 납부액 산정 등에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을 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산 포함 여부는 정해진 게 없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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