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7. 16:5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19 신고, 문자·영상통화로도 가능해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운영 중
문자 메시지,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119 신고 가능해
입력 : 2021-11-07 11:15
“전화통화가 어려울 때, 문자 메시지나 영상통화로도 119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오랜만에 찾은 콘서트 현장. 열심히 공연을 관람하던 중 옆에 있던 관중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려졌다. 긴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전화통화로는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의사소통이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119 신고가 가능하도록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은 음성 전화를 제외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행 초기 경기도 남·북부소방재난본부가 통합해 다매체 신고시스템을 접수·처리했지만 지난 1월부터 남·북부를 분리·이관해 신고 접수의 신속성을 더했다.
문자, 앱, 영상통화 등을 통한 119 신고 방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유선전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도 119 신고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 등 대형재난 상황에서 신고 전화가 급증할 경우 우회 신고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통화는 휴대전화로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돼 현장의 상황을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19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전화통화 없이 신고가 접수되고 상황 파악을 도울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119신고’ 앱을 내려받아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GPS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산악 등 오지에서 매우 유용하다.
황규홍 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생활안전팀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전화로 신고가 어려운 도민들께 매우 유용하다”며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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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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