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0. 09:5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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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한 9일 오전 대구 중구 곽병원 코로나19 예방 접종실에서 직원들이 3차 백신 접종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10월부터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에크모(ECMO)를 달고 있는 30대 A씨는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경주 생활치료시설에 머물던 A씨는 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뒤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다. 에크모는 환자의 심폐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 속에 투입하는 의료장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병원비 걱정도 태산이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질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및 치료비를 부담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은 뒤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개인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한시름 덜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모든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보장한다"며 "계약에 따라 보장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인이 뭐가 됐든 병으로 치료받고 진료비를 지불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부작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사실을 밝힌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들은 일반적인 병원 진료로 처리한다"고 했다.
다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비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으면 10만원이 넘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는 실손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은 병에 걸려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방 목적의 검진은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에서 감염돼 치료받을 때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린다.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의 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어렵다. 이 때문에 외국 여행 시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해외여행자의료비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윤조 기자 hanyun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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