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8. 11:0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코로나 사망자 애도시간 보장한다…“선 장례→후 화장”
사망자 체액 감염 가능성 고려해 유지하던 방침
고인 존엄 유지·유족 애도보장 위해 개정 추진
입력 : 2021-12-18 06:01
![](https://blog.kakaocdn.net/dn/KNKxa/btrn8G0jp8B/22oKLCHRs7OGM8ewGoXzpK/img.jpg)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 장례, 후 화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 시신을 먼저 화장하는 것이 지침이었으나 고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꾸기로 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장례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이들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지켜왔다. 고 팀장은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장례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고 팀장은 “다만 정부는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례를 운영하는 관련 단체에선 (감염을 우려해) 유족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천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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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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