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추적‘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사건’ 둘러싼 진실게임

2021. 12. 19. 23:18이슈 뉴스스크랩

3개월 추적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사건’ 둘러싼 진실게임

3者 간 대화 담겨 사건 전모 파악의 핵심이 될 ‘미공개 녹음파일’ 단독공개!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이준호: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웃음)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미공개 녹음파일 중)
⊙ 녹음파일 존재 최초 확인하고도 落種한 사연
⊙ 이준호-최정필-A 변호사 ‘3자 간 대화’의 핵심
⊙ ‘20억 넘는 변호사비 받았다’의 출처는 어딘가?
⊙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다”는 말의 의미
⊙ 긍·부정도 안 하며 모호하게 대답한 A 변호사
⊙ 이준호는 ‘23억’ 묻지도 않았는데 최정필은 왜…
⊙ 崔 “이준호, 날 통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에게 접근”
⊙ A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했지만 ‘묵묵부답’
⊙ 3개 녹음파일 감상평: 날조·조작 가능성은 희박
⊙ “의도성 갖고 녹음했을 가능성 있다”는 시각도 존재

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2021년 8월 20일 오후, 기자는 경기도에 있는 모(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창 취재 중이었다. 변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략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다.

 

기자는 변호사 소개로 이 남성과 통성명을 했다. 이름은 이준호(가명)씨. 이준호씨는 “20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경력, 시민단체 활동 경험, 그리고 민주당 당내 상황 등을 진한 경상도 말투로 쏟아냈다. 말하는 속도가 빨라 알아듣기 힘든 대목이 여럿 있었다. 그래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우연치 않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던 중 이준호씨 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대략 이런 요지였다.

 

“2018년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재명 지사 측이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에게 20억이 넘는 수임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혜경궁김씨 사건이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씨와 관련한 사건을 말한다. 김씨는 ‘@08__hkkim’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 글을 썼다는 의심을 받았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김혜경씨에게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렸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과 같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준호씨의 말은 기자를 긴장시켰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의 치부(恥部)가 드러날지도 모르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 녹음파일이 보도된다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

 

이준호씨와 만난 날은 때마침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 막이 오른 시점이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 누가 승기(勝旗)를 거머쥘지 관심이 모이고 있었다.

 

기자는 이준호씨에게 “녹음파일 좀 들어보자”고 통사정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그래도 ‘전후 사정만큼은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씨에게 녹음 경위부터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녹음파일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오른쪽)이 2021년 11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위증)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변호사비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저와 동업하는 최정필(가명)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정필씨가 제게 ‘나랑 친한 변호사인 A씨가 2018년 혜경궁김씨 사건 변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정필씨가 하는 말이 ‘A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23억’이라는 거였어요.”

 

― 그게 언제입니까. 혹시 최정필씨의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2020년 8월 말인가, 9월 초였어요. 최정필씨 말은 제법 구체적이었어요. 착수금 3억, 주식(株式)으로 20억이라고 했으니까요.”

 

― 그 내용을 A 변호사에게서도 직접 확인했나요.

 

“최정필씨로부터 변호사비 이야기를 듣고 최씨를 통해 A 변호사를 만났어요. A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고요.”

 

― 민감한 사안인데 A 변호사가 만나주던가요.

 

“제가 ‘내 친구가 관련된 사건 하나를 1년도 안 된 전관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최정필씨에게 말했더니 최씨가 A 변호사를 추천해 만나게 해주더군요.”

 

― 그게 녹음이 다 돼 있나요.

 

“네. 3개 정도의 파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A 변호사와 제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도 있어요.”

 

― A 변호사가 자신이 23억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물어보니 (A 변호사가) 긍정도 부정도 않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듯이 답하는 부분도 있어요. 최정필씨는 A 변호사에게서 (23억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다고 하고요.”

 

― 혹시 그 파일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 그럼 일부분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

 

기자가 거듭 보채자 이준호씨는 녹음하지 않는 조건으로 3개 중 하나의 녹음파일 일부분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공개하면)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 사업이 끝나는 11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재차 거절했다. 이준호씨가 들려준 내용만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녹음파일 존재를 확인한 것에 만족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월간조선》이 책임지고 보도하겠다”

 

이후 이준호씨에게 특별히 공을 들였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며 기자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때론 케이크와 커피도 선물하는 등 이준호씨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와 함께 A 변호사 주변 취재도 병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A 변호사는 2018년 10월 무렵,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임했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이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혜경궁김씨 사건 수사에 나선 곳이 수원지검인데, 한때 그곳에 근무했던 A 변호사를 이재명 지사 측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 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에 A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자는 A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기업보고서를 구매해 매출액도 확인해봤다. 이 법인은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한 이후인 2019년 11월 설립됐다. 2019년 매출액은 12억47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 매출액은 2019년보다 약 6배가량 증가한 71억4700만원이었다. 이준호씨는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임할 무렵, 이 사건을 포함해 최정필씨 관련 사건 등 수임 건수가 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이준호씨가 최정필씨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임).

 

이준호씨 주장대로 ▲A 변호사(또는 A 변호사 법무법인)의 수임 건수가 2건에 불과하고 ▲A 변호사가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법무법인의 매출 증가가 ‘23억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법무법인 전체 매출액 규모는 이처럼 간단히 확인 가능하지만, 어떤 사건을 수임해 그 사건에서 얼마의 수임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법무법인 전체 매출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수임 내용은 알지 못하며 알아도 알려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기자는 법무법인 기업보고서를 이준호씨에게 건네며 “나도 취재 중이니 당신(이준호씨)도 최정필씨를 비롯해 지인(知人)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 건을 어느 언론에도 알리지 마라. 《월간조선》이 책임지고 보도하겠다”고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이준호씨도 동의하는 듯했다.

 

 

 

‘죽 쑤어 개 준 꼴’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준호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한 글을 게재해 2021년 9월 초순경,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고발 사실 역시 언론에 보도됐으니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준호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준호씨는 풀이 죽은 말투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나도 방어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해했다.

 

이준호씨에게 ‘11월 말까지 기다려달라더니 갑자기 왜 그런 글을 썼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특종일 수도 있는 기삿거리를 놓쳤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를 탓하기 전에 기자 자신의 무능함부터 탓해야 했다.

 

예상대로 타사(他社) 기자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모 일간지가 대강의 내용을 보도했고, 뒤따라 다른 언론도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 심지어 기자가 이준호씨에게 건넨 법무법인 기업보고서 내용도 일부 보도됐다.

 

이준호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건 다 공개해도 좋으니 녹음파일만큼은 수사 기관 외에 어디에도 주지 마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이준호씨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 일부도 기사화가 되고 말았다. ‘죽 쑤어 개 준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3개월 기다린 끝에 녹음파일 입수

 

그나마 다행인 건 녹음파일 3개 중 1개만 보도됐다는 점이었다. 나머지 2개는 아직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 이준호씨가 ‘여당과 언론이 나를 계속 압박하면 다른 녹음파일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준호씨의 직정(直情)적인 성격은 기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얼마 후 기자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이 ‘사전에 기획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최정필씨 진술서를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호사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열린공감TV’ 방송 내용의 핵심은 이준호씨가 녹음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기획했고, 최정필씨가 이준호씨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취지였다. 이 부분은 녹음파일 내용을 해설하면서 좀 더 자세히 후술(後述)하도록 하겠다.

 

방송이 나가자 ‘사전기획설’ ‘조작설’이 퍼져 나갔다. 이준호씨는 “내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며 분개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깨어있는시민연대(깨시연)’ 명의로 ‘열린공감TV’를 고발했다.

 

기자는 일련의 상황을 이준호씨에게 설명하며 “당신이 결백하다면 그걸 증명할 방법은 나머지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뿐”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렇게 3개월간 이준호씨를 쫓아다닌 끝에 3개의 녹음파일 전부를 구할 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등장하는 ‘미공개 녹음파일’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2021년 11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녹음파일을 분석하기에 앞서, 파일 3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2021년 5월에 녹음된 48분4초짜리 파일이 있다. 3개의 녹음파일 중 가장 먼저 녹음된 파일이다. 여기엔 이준호씨와 최정필씨, A 변호사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호씨와 최정필씨는 사업상 동업하는 관계다. 최정필씨는 과거 자신과 관계된 사건을 A 변호사에게 의뢰한 적이 있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준호씨와 A 변호사는 녹음이 이뤄진 날, 처음 만났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이준호씨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나머지 두 개는 2021년 6월 25일 녹음된 것으로, 하나는 이준호씨와 최정필씨(21분16초), 또 다른 하나는 이준호씨와 A 변호사(5분3초)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개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내용 일부가 시중에 퍼져 있다.

 

그러나 48분4초짜리 파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미공개 녹음파일’이다. 가장 먼저 녹음된 파일이고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미공개 녹음파일 일부를 기자가 직접 녹취한 것이다. 녹음된 상태 그대로를 풀었고,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말은 삭제했다. 동시에 어떠한 살도 붙이지 않았다.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말줄임표(…)’로 표기했으며, 인칭 대명사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에 설명을 붙였음을 일러둔다. 다음은 이준호씨와 A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다.

 

 

A 변호사에게 조언 구하는 이준호씨

 

이준호: … 친구가 있는데 전관(前官) 변호사, 검찰 쪽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A: 친구분 존함은 어떻게 되죠?

 

이준호: 비밀로… 그냥 중소기업 하는 친군데, 일단 가족 회사고 좀 오래된 회사예요. 상당히 좀 지명도도 있고요. 자기(이준호씨 친구)가 대표고, 동생이 임원 식으로 해서 좀 했는데, 경영권 때문에 좀 분쟁이 많았던 거 같아요.

 

A: 누구랑요?

 

이준호: 동생이랑요. 동생이 좀 호시탐탐 노렸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준호씨 친구를) 횡령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고발장도 작성해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이제 뭐 상장(上場) 회사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A: 회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준호: 좀 커요. 몇천억대 정도는 돼요.

 

A: 매출이?

 

이준호: 매출로 몇천억대 정도 돼요.

 

A: 제조업이네요?

 

이준호: 네. 제조업이에요.〉

 

위 녹취록은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친구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 대표인 이준호씨 친구가 동생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만약 소송이 붙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미공개 녹음파일’은 이준호씨가 최정필씨를 통해 만난 A 변호사에게 친구 사건을 설명하고, A 변호사가 그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장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계는 없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굳이 녹취로 푼 이유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와 배경을 보여주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녹취록이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제가 깜짝 놀라서…”

 

최정필: … (이준호씨가) 전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 있다고….

 

이준호: 검찰 출신 있냐고.

 

최정필: 바로 그냥 얘기해가지고, (이준호씨) 친구분 모셔오라고 했더니, 만나보고 원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이준호: 친구가… 이쪽에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죽 들어봤을 때에는 우쨌든 수원 쪽 검사들, 퇴직한 사람이 가장 약발이 좋고, 검사 쪽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런 사람들 좀 아는 사람 있냐고 해서 ‘모르는데?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는 볼게’ 근데 최정필씨가 (A 변호사) 자랑을 하시더라고. ‘(A 변호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갖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최정필: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하시라고.

 

이준호: 저도 친구한테 ‘그 사람(A 변호사) 능력은 있는데 만나는 볼게’… ‘검찰 쪽에서 작업할 능력이 안 되겠나’ 싶어서. 친구가 ‘물어보는 건 방법이 있을까’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본다고. 근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웃음)

 

최정필: 비싸다고 (이준호씨에게) 얘기 드렸어요. (웃음)

 

이준호: 몇십억씩 드는지.〉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준호씨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문맥과 정황상 ‘유명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정필씨는 이준호씨에게 ‘A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다’는 식으로 거들기도 한다. 최씨는 ‘수임료가 비싸다’는 말을 통해 A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음을 은연중 강조한 듯하다. 계속 녹음파일을 들어보자.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다”

 


2018년 12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 최정필씨가 저에 대해서 좀 알 건데.

 

이준호: 아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구, 대단하신 분이라고.

 

A: 저는 검찰 한 이십몇 년 하다가 의정부 차장검사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 수원에서 부장을 두 번을 했었어요. 그 친구분께서 분당 사신다면서요? (이준호씨 친구) 동생이 수원에다 고소할 수도 있고, 성남에다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준호: 관할이 다르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죠.

 

A: 네네. 성남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성남지청장이 제가 부장검사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서요. 그쪽은 얘기하기가 오히려…. 수원 쪽도 오히려 마찬가지고. 수원 쪽 검사장도… 제 후배였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어린 검사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간부들은 거의 다 아는 친구들이라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턱도 없는 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략)

 

이준호: … 궁금증은 다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요. 정식 그… 어디서 어디까지.

 

A: 저희 법인은 다 검찰 출신들만 있거든요.

 

이준호: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웃음)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최정필: … 못 나오는 거였는데.

 

A: 기본 착수금은 5000만원이고요. 5000만원은 주셔야 서류 작업하고… 검찰 출신인데 회계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시켜가지고 자료를 봐야 하니까.〉

 

이 대화에서부터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나온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준호씨가 말한 수임료 액수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받은 수임료는 착수금 3억, 주식 20억으로 총 23억원이다.

 

그런데 이준호씨는 이 녹음파일에서 ‘25억원(착수금 3억+주식 22억)’이라고 하다가 뒤에 등장하는 녹음파일에서는 ‘23억원(착수금 3억+주식 20억)’이라고 말한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준호씨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착각한 듯하다.

 

이준호씨는 최정필씨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자, 최정필씨가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라고 한다. 이에 이준호씨는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라고 덧붙인다.

 

녹음을 잘 들어보면, 최씨는 이준호씨 말이 끝나자 곧바로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며 이준호씨 말에 동조하듯이 말한다.

 

최씨가 말한 “… 못 나오는 거였는데”란 대목은, 사건 정황과 녹취록 문맥을 고려했을 때 ‘혜경궁김씨 사건이 이재명 후보 측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 A 변호사 덕에 해결됐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어쨌든 A 변호사는 곧바로 이준호씨가 의뢰한 사건 수임료로 말을 이어나갔을 뿐,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 녹취록을 보자.

 

 

A 변호사 “身柄에 대해서는 3억 받는다”

 

이준호: 자기(이준호씨 친구) 딴에는 자기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인데….

 

A: 그래서 신병(身柄)에 대해서는 3억을 받습니다.

 

이준호: 신병에 3억? 그럼 착수금 5000에 신병 3억. 그럼 나머지 집행유예 나오는 건 얼마 받죠?

 

A: 그건 안 받아요. 신병으로 그냥 같이 계산합니다.

 

이준호: 토털 3억5000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유, 생각보다 많이….

 

A: 왜냐하면 이건 견적이 나오는 사건인데….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준호씨) 얘기만 들었을 때… 근데 제가 모르는 이상한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돼서 제가 다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략)

 

이준호: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A: 2년쯤 됐죠. 2년 반 됐나요?

 

이준호: 약발 좀 있나요?

 

A: 그게 약발이라고 하는 게 전관예우, 전관예우 하잖아요. 제가 어린 검사 때에는, 내가 모르는 전관들, 약간의 어드밴티지(이점)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건 없고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나도 2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아는 후배들이 이제 제가 나온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거죠.〉

 

A 변호사가 말한 ‘신병(身柄)은 3억 받는다’는 뜻은 변호인의 조력(助力)으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 등으로 인신구속을 면할 경우,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로 추정된다.

 

A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이 제가 부장검사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얘기하기가…” “수원 쪽 검사장도… 제 후배였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라는 게 최근 들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검찰 후배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A 변호사가 한 이 말들은 자신이 비록 검찰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검찰 간부들과 연(緣)이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준호씨 친구 사건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세 사람은 이런저런 한담(閑談)을 나눈다. 여기서 이씨가 운영하는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왔다. 이준호씨는 미혼모·미혼부 관련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다. 이들 세 사람은 미혼모·미혼부 자녀들이 겪는 고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준호: … 사실 뭐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애들 차별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개인의 행복추구 권리인데….

 

최정필: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한 그게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을 때….

 

A: 정책팀에다가 아이템을 주면 되거든. 그러면 정책 공약 개발할 때….

 

이준호: 이재명 지사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최고 공신이 맞네. 그렇겠네.(웃음)〉

 

최정필씨가 미혼모·미혼부 자녀 문제를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하면 어떨지 혼잣말처럼 하자, A 변호사는 “정책팀에 아이템을 주면 된다”고 말한다. 앞서 밝힌 대로 A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에 몸담은 적이 있다. 이준호씨는 “이재명 지사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최고 공신”이라고 두 사람을 치켜세우는 듯한 말을 하며 웃는다.

 

 

‘25억 수임료’ 언급하자

A 변호사 “아아, 예예”

 

이준호씨와 A 변호사가 나눈 5분3초짜리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이준호씨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파일로, 그 내용은 시중에 제법 퍼져 있다. 이 녹음파일은 세 사람이 만난 지 약 한 달 후인 2021년 6월 25일 녹음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준호씨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녹음에서는 25억)를 언급하자, A 변호사가 한 대답이다. 관련 녹취록이다.

 

이준호: … 제가 변호사님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이준호씨 친구)가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A: 아 그래요? 사건을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많이 좀 응원해 달라고….

 

이준호: 그러니까 그때도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이까지(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님 좀 많이 받아야 저하고 최정필씨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웃음)

 

A: 예예.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이준호: 아니 저기 최정필씨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A: 아아 예예.

 

이준호: 자기(이준호씨 친구)도 한 10억 이상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A: 예.

 

(중략)

 

이준호: 좀 잘됐으면 좋겠다. 둘이 팬들이니까 둘이 또 잘되고 요즘 보니까 어쨌든 변호사님이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얘(이준호씨 친구)가 사업하는 애니까 다른 생각이 있는지 되게 만나고 싶어 해요.〉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라고 하자, A 변호사가 “25억이 뭐라고요”라고 되묻는다. 이에 대해 이준호씨가 “최정필씨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말하자 A 변호사는 “아아 예예”라고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A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 최정필씨는 그러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A 변호사가 ‘네네’라고 말했다면, 그냥 이준호씨의 말에 맞장구쳐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변호사가) 현금 아닌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 된다’

 

이 통화가 끝나고 이준호씨는 최정필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21분16초 동안 이어지는 세 번째 녹음파일이다. 이준호씨는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한 자신의 친구가 제시한 수임료 이야기를 꺼내며 이재명 후보를 다시 언급한다. 두 사람 사이 녹취록이다.

 

이준호: … (제) 친구가 역(逆)으로 나한테 제안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불만이 없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5억까지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최정필: 예.

 

이준호: 3억 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최정필: 예.

 

이준호: 저도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디어 돌아갖고, 자기(이준호씨 친구) 회사 주식으로 일단 이제 1년 후에 환매로 되사는 걸로. 왜냐하면 자기가 대표이사 계속하면 회사 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고. 그런데 이게 비상장 회사니까 처분을 못 하잖아요.

 

최정필: 예. 그렇죠.

 

이준호: 1년 후에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봐라’ 하는데 괜찮을까?

 

최정필: 그거는 직접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A 변호사님한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해요. A 변호사님이 그거 가리거나, 저랑 그런 사이도 아니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준호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주식 20억을 받았으니 너도 A 변호사에게 주식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조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라고 묻자, 최씨가 “예”라고 말하는 게 눈에 띈다.

 

그 직후 최정필씨는 이준호씨에게 주의를 주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준호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A 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준호: 내가 어쨌든 나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면서 얘(이준호씨 친구)가 또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팬이야… (A 변호사가) 최정필씨한테 ‘그런 거 쓸데없이 하고 다니냐’ 이렇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잖아.

 

최정필: 아니에요. (A 변호사가) ×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굳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라고 얘기드린 게… 그러면 (제가) 자기(A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저도 그거 얘기한 거는 이준호씨밖에 없어요. 이준호씨가 그쪽(이준호씨 친구)에다 또 얘기를 해버리면, 제 입에서 나갔다고 얘기가 나갔다는 생각을….

 

이준호: 신뢰도를 주려면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최정필: 그거는… 이거 서로 머리 지진 나는데요. 변호사님(A 변호사)하고 멀어져갖고 얘기가 깨져요.

 

(중략)

 

이준호: 어쨌든 변호사님이 최정필씨 믿고 그렇게 해준 거 자기 비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뽀록(들통)났다. 이러면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네요. 그쵸?

 

최정필: 다른 데로 또 퍼질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준호씨 친구)이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만… 사장님이 또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냐고요.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자기(A 변호사)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잖아요.

 

A 변호사의 구체적인 수임료가 외부로 노출될까 봐 우려하는 듯한 최정필씨의 심리가 위 대화에서 묻어난다. 최씨는 이준호씨 친구가 다른 곳에 ‘A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얘기할 수도 있다’며 이준호씨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이어지는 녹음파일 내용이다.

 

 

최정필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최정필씨는 특히 A 변호사가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준호: 다 대물(代物)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정필: 예. 그러면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제 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중략)

 

이준호: 그런데 그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쪽(A 변호사)에 관심이 붙은 건데.

 

최정필: 아니 이재명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代金)을 어떻게 받았냐가 문제잖아요.

 

이준호: 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최정필: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꾸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A 변호사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 자기는 그냥 저거 받고 말았다. 3억 받고 만 것밖에 없다’ 그 돈을 노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자기(A 변호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허위 저거잖아요. 브로커 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그 주식을 받아서 저거 하기로 했다는 걸 확인했던 입장도 아니고, 무슨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 측을) 변호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이준호: 그냥 25억만 이야기할걸…. 주식 이야기….

 

최정필: 네. 주식 얘기는 왜 나갔는지 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최정필씨는 이 대화에 이어 이준호씨에게 ‘(A 변호사가) 수임료로 20억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식으로 정정하라고 이씨에게 코치하듯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잘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넘겨치라’고도 한다. 그러자 이준호씨는 최씨에게 “죄송하다. 내가 민폐를 끼쳤다”고 사과하며 대화는 마무리된다.

 

 

최정필씨 주장 검증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최정필씨 진술서. 사진=‘열린공감TV’ 캡처

3개의 녹음파일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 관련 부분이다. 이준호씨 말처럼 A 변호사는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수임료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 모호하게 말하기도 한다. 최정필씨 역시, A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이 아니라고 뚜렷하게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최정필씨 입장을 살펴보자. ‘열린공감TV’는 2021년 11월 29일 방송에서 최정필씨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는 진술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진술서엔 ‘실명’이 적혀 있으나 여기서는 ‘가명’으로 처리)

 

〈저는 A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 사건 변호를 하면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합니다.〉

 

앞서 3자 간 대화가 담긴 ‘미공개 녹음파일’과 이준호씨와 최정필씨가 나눈 전화통화에서 보았듯이, 최씨의 위 진술서 내용은 이 녹음파일들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3자 간 ‘미공개 녹음파일’에서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라고 하자, 최정필씨는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이라고 A 변호사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3억 드린 것도 얘기했다’는 최씨의 말은 녹음파일 정황과 문맥상 A 변호사 수임료 액수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씨는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는 특별 케이스’ ‘(A 변호사가)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린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준호는 수임료가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난 날(‘미공개 녹음파일’에 담긴 3자 간 대화가 있던 날)의 상황을 이렇게 쓰기도 했다

 

〈이준호와 저는 A 변호사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준호는 ○○○○ 사업 형제들의 분쟁에 대해 말한 후 A 변호사님께 이재명 지사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오래되고 많은 말들이 오가서 대화 내용을 동일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실력이 뛰어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변호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수임료도 꽤 많이 받으셨겠죠? 20억 정도는 받으셨겠죠?”라는 취지의 말들이었습니다.〉

 

최씨는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로 추정)’를 A 변호사에게 물어봤다고 했으나 48분4초짜리 ‘미공개 녹음파일’엔 그런 내용은 없다. 이준호씨는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라며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준호씨는 ‘누군가’로부터 이재명 지사 관련 수임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굳이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를 A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준호씨와 최정필씨가 전화통화로 나눈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이준호: … (친구가) ‘아 그럼 현금을 다 줬냐’ 이래가지고 나도 최정필씨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이제 ‘역딜’(역으로 들어온 제안)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난감한 거지.

 

최정필: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A 변호사가 ‘자기는 주식 받은 적 없다’ 그래버리면요? 그 친구분 앞에서 그러면요? 그럼 저희는 중간에서 이거 연결시키려고 허위로 과장한 게 되고 그렇다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A 변호사 입장에서 떠벌려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데.〉

 

위 대화는 이준호씨가 친구에게 이재명 지사 수임료를 말한 사실을 알고 최정필씨가 이씨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이다. 이씨는 이 대화에서 “최정필씨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말한다.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를 누가 이준호씨에게 얘기해줬는지 이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다.

 

 

‘기부금 1억’ 관련

이준호와 최정필의 대화

 

최정필씨는 진술서에서 수임료 23억이 나온 배경에 1억 기부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호씨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저와 이준호가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진술서의 관련 내용이다.

 

〈이 사건 제보자인 이준호가 말하는 “A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님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저도 당시에 맞장구를 쳤다고 할지언정, 이준호씨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저와 이준호가 지어낸 말인 것입니다.〉

 

기부금 얘기는 ‘미공개 녹음파일’과 세 번째 녹음파일에 나온다. 이준호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말한다. 최정필씨도 그런 사정을 아는 듯 ‘(이씨 시민단체가) 얼마 전 현물(現物) 기부를 받았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 물류창고를 쓰고 있는데 창고비가 없다’고 말한다.

 

세 번째 녹음파일에서는 구체적인 기부금 액수가 나온다. 요지는 이준호씨 친구 사건이 A 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 등으로 잘 마무리되면 이씨 친구로부터 1억을 기부받자는 취지다. 이준호씨와 최정필씨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다.

 

최정필: …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면 5억을 A 변호사님한테 드릴 테니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뉘앙스를?

 

이준호: 그렇죠. 아니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최정필: 그러면 이제 저는 아예 대놓고 가서 그러는 거죠. 같이 갔을 때.

 

이준호: 집행유예 나오면 그때 밥 묵으면서.

 

최정필: (이준호씨 친구가) 집행유예 잘 나와갖고 잘 성공하시면 후원단체에 한 1억 기부해 달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형편이니까. 저는 이렇게 언젠가 이런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부터 얘기를 하시고요… ‘친구가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달라고 얘기를 한다. 1년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를 상담하러 갔다가….〉

 

최씨는 또 이준호씨 친구 사건으로 A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으면, A 변호사에게도 기부금을 부탁하자는 취지의 말도 한다.

 

최정필: … 집행유예 나오면 5억 갖고 성공보수 다 받으시면 ‘저희 일하는 거에 한 1억이라도 저거 해달라’고. ‘5000이든 1억이든 나중에 기부 좀 해달라’고 물건은 또 물어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있는 자리에서 이준호씨는 ‘주식이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친구는) 이런 것도 제시를 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현금으로 줘야 든지 확정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하러 가시는 거고, 저는 옆에 따라갔다가 그거 다 성공하시면 ‘이준호씨가 2억 올려오신 거니까 저거 다음에 얼마라도 1억이든 5000이든 나중에 기부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언질해버리는 거고.〉

 

최초에 ‘기부금 1억’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녹음파일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최정필씨가 기부금과 관련해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정필 “이준호씨 거짓말에 맞장구쳐준 것”

 

기자는 최정필씨와의 통화에서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수임료에 대해 물었다’는 최씨 진술서 내용과 ‘미공개 녹음파일’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최씨는 “진술서에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다’고 전제했다”며 “녹음파일(‘미공개 녹음파일’)을 들어보지 않았기에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준호씨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이준호씨 거짓말에 나와 이씨가 서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말하는 ‘거짓말’이란 A 변호사가 받았다는 23억 수임료다. 최씨는 ‘열린공감TV’와의 통화에서 이 수임료와 관련해 이준호씨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증언했다.

 

열린공감TV: (이준호씨가) 처음엔 현금 20억 정도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주식으로 20억을 줬다’는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최정필: 예… 주식 얘기는 저희끼리 처음에 이렇게 맞장구쳐 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현금으로 20억을 받았겠냐, 차가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주식으로 받았거나 다른 걸로 받았겠죠’ (이준호씨가) ‘CB(전환사채)나 채권으로 받은 거 아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눴던 얘기들을 전화통화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최정필씨 말을 정리하면 이준호씨가 자기 친구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동업하는 최씨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이준호씨가 A 변호사의 20억 수임료 얘기를 최씨에게 처음 꺼냈고 ▲최씨는 ‘A 변호사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정도로 맞장구를 쳐줬다는 것이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준 게 부풀려져 지금의 ‘23억 수임료’가 됐다는 얘기다.

 

‘왜 이준호씨 거짓말에 맞장구를 쳐줬냐’는 질문에 최씨는 “내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며 “한쪽(이준호씨)은 기부를 받아서 좋은 거고, 다른 한쪽(A 변호사)은 일거리를 수임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최씨는 “A 변호사와 나는 (23억) 수임료와 관련해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기자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볼까 한다. 3개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본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이 녹음파일이 날조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미공개 녹음파일’이 그 증거다. 이 파일을 들은 뒤, 나머지 두 개 파일에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녹음파일 3개만으로 A 변호사 수임료가 2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준호씨와 거짓말을 맞췄다’는 최정필씨 주장 역시 이 녹음파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수사 기관이 입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재명 후보 “조작 증거 갖고 있다”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2억4950만원의 내역. 사진=‘열린공감TV’ 캡처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26일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이게 녹음의 가치가 있나”라며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검찰에도 이미 제출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월 30일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준호씨와 이씨가 몸담고 있는 깨시연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고발 조치 됐음에도 기자회견 및 SNS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지속하며 허위사실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이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이 후보가 A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됐지만,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악의적인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이재명 후보 통장 내역을 공개하며 2018년 10월 22일~2021년 8월 27일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총 2억495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작년 9월 ‘실제 변호사비로 얼마가 쓰였냐’는 《월간조선》 질의에 “(이재명 후보) 재산감소분 3억원 대부분이 변호사비”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녹음파일 생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A 변호사의 수임료를 알아내기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의 녹음은 대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법조인은 “개인 사이에 이뤄진 녹음이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보자(이준호)가 정직하게 녹음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은 제보자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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