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2. 11:07ㆍC.E.O 경영 자료
국힘 "민주,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 직무유기 사과부터" 北인권재단 이사 동시추천도 요구
한기호 입력 2022. 08. 22. 10:54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인척·측근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데 대해 22일 "이제 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특감 공석(空席)부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6년간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의 민주당 몫 이사 추천을 동시에 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감을 이런 저런 이유 대면서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 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감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라. 그리고 조속히 특감 임명절차에 착수하라"며 "아울러 법에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동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특감 지명과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 절차 밟지 않은 건 국회 직무유기라 생각하고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삼아서 고발해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감 임명은 저희들도 지난 5년 내내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뀐다 해서 당 입장 변화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아마 두달 전 말씀드렸다"며 "특감과 북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북한인권재단 등)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 놨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을 하고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며 "우리가 여러차례 여야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사실상 거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함과 동시에 특감 후보 3명 추천 절차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한편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이다. 특감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특감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감은 초대 특감 활동 이후 6년째 공석인 상태다. 박근혜 정부이던 2014년 6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뒤 같은해 11월쯤 '정윤회 문건 파동'을 계기로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감이 됐다. 하지만 이석수 전 특감은 감찰내용 누설 의혹 등으로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역할이 중복된단 이유로 특감을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은 11년간 입법 지연 끝에 2016년 3월 공포, 9월 시행됐다. 법령은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단이 만 6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한 건 사실상 불법 상태로 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둬야 하며 통일부장관 추천 2명, 여당과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1씩(최대 5명씩) 동수로 이사를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면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동수 이사 추천 절차부터가 성립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무기한 미뤄졌고,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재단 사무실도 1년 9개월 만인 2018년 6월 철수된 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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