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6. 05:19ㆍC.E.O 경영 자료
김은혜 홍보수석 때아닌 방산전문 변호사 배우자 이해충돌 논란
전용기 “한국과 소송 해외 방위업체 다수 법률 대리”
김은혜 “이해충돌 사안 전혀 아냐”
김대기 “안보실이면 몰라도, 홍보 업무와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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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의 배우자 이력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와 때 아닌 논란을 불렀다. 김 수석의 배우자는 국내 최대 로펌의 방위 산업(방산) 전문 변호사로 우리나라와 민형사 소송을 벌인 미국 유럽의 방위업체 쪽 대리를 맡은 이력이 있어서였다.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지 검증했느냐는 질의에 김은혜 수석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혀 이해 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의 남편이 대리한 사건들이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로펌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24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 결사 심사에서 김 수석의 검증 차원 질의를 하겠다면서 김 수석 배우자의 이력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그가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서 방산(방위 산업)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소송을 건 미국 등 방위업체 쪽의 소송 대리인을 했고, 승률도 좋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제가 외국 방산업체라면 당연히 그분한테 맡기지 않겠느냐”며 “이제는 김 수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인데, 이해 충돌에 대한 검증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해 충돌은 법에 따라 늘 하게 돼 있다. 이해 충돌 방지법에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다 봤다”고 밝혔다.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없느냐’고 하자 김 실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지난 23일 밤 속개된 회의에서 김은혜 수석은 여당 의원으로부터 답변 기회를 얻어 “야당 위원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에 또 그에 따라 공직자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질문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낮은 자세로 더 살피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제가 과문해서인지 저의 홍보 직무 수행과 변호사 즉 배우자의 직무 수행 이 공직자의 이해 충돌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지금까지 공직자로 살아왔으면서 단 한 치도 그런 오차가 없음을 자부했지만 제가 부족함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새기겠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새벽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결산심사에서 방산 전문 변호사인 김은혜 홍보수석의 배우자 이력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전용기 의원은 24일 0시부터 차수 변경후 재개된 운영위원회 추가 질의에서 김 수석 배우자의 법률 대리 실적을 제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전 의원은 해당 로펌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김 수석 배우자(변호사) 실적이라면서 △입찰 채권 압수에 한국 방위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한 소송에 대하여 미국 주요 레이더 및 미사일 업체 소송 대리(해당 소송은 기각)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 방해책(ECM) 공급 관련 주요 미국 항공 방위업체 대리 △위성 판매 및 운영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주요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업체 대리 △군수 기밀 정보의 부당 이용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 시 유럽 주요 항공 업체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 시 미국 주요 항공사 대리 등을 소개했다. 해당 로펌 홈페이지에 소개된 이 변호사의 실적을 실제로 찾아보니 전 의원의 운영위 발언 내용과 일치했다.
전 의원은 “제가 이해 충돌과 관련돼서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의심이냐”며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홍보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예를 들어 남편 법무법인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의 부인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금 봤지만 예를 들어 (국가)안보실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전 의원은 “(김 수석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해외 기업들을 변호하고 있다”며 “법적인 이해 충돌도 있지만 포괄적인 이해 충돌도 있지 않느냐. 인사 검증에서 포괄적으로 이해 충돌을 없애는 것에 주력을 해야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 남편이 누구라서 안 되고 아버지가 누구라서 안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라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고위공무원)에 포함돼 적용대상이다. 이 법률의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항에서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의 배우자가 속해 있는 로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우자의 실적. 사진=홈페이지 갈무리와 강조표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얻는 미공개 고급정보를 대한민국과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등 해외업체의 법률대리인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배우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해외 방위업체 소송 법률 대리인(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제27조 벌칙조항).
이 내용은 전용기 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수석이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제기했던 내용으로, 당시 김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신경전을 벌였던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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