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7. 18:01ㆍC.E.O 경영 자료
與법률대리인 “주호영 직무정지 前 임명된 비대위원은 유효”
이준석 측 “비대위 유지하면 비대위원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
조선일보 입력 2022.08.27 17:29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결정을 받기 전 임명한 비대위원 8명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날 “당이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비대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언론에 배포한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 자료에서 “채권자(이준석 대표)가 미리 비상대책위원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없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후 지난 26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되기 전인 지난 1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또한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당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 제96조 제5항·제29조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기존에 임명된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또한 “기존 최고위원회는 비대위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이미 해산됐다”며 “최고위가 가처분 결정만으로 법적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 여부를 판단한 데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언급하며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구성원 중 3명(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김용태 최고위원)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
tuff@chosun.com
|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보] 與 "새 비대위 구성...윤리위에 이준석 추가징계 촉구" (0) | 2022.08.27 |
---|---|
[김순덕의 도발]‘짱깨’의 제국, 중국을 다루는 팁 (0) | 2022.08.27 |
이번엔 800원대 꽃게…고물가에 가격 경쟁 치열 (0) | 2022.08.27 |
김영환 “이준석, 野 열광적 지지받는 與 대표…이중생활 끝내야” (0) | 2022.08.27 |
이종섭 국방장관 'UFS 훈련' 지작사 방문, 한·미 장병 격려 (0) | 202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