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文정부,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2022. 8. 29. 14:51C.E.O 경영 자료

[단독] 환경부 “文정부,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감사원에 “4대강, 비상식·비과학·편향적 의사결정” 의견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8.29 05:00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 측이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역대 다섯 번째 감사다.

작년 1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 공주보와 함께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렸다. 수질평가가 법정 수질항목에 따라 이뤄졌다면 죽산보는 '보 존치'로 결정이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죽산보 모습. /김영근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측은 지난해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보 해체 업무를 맡을 ‘추진 주체’ 선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업무 지시가 내려진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의 처리 계획 수립’이라는 권한을 줬다. 이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다. 또, 대통령 훈령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 ‘시민단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회 간사 4자리를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하도록 했다. 공익 감사 청구 등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추후에 불거지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해체·개방이 결정된 4대강 보 현황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보가 수질·수생태를 악화시킨다”고 줄곧 주장했다. 보가 있으면 홍수·가뭄 예방 등 치수(治水)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무력화하는 작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TP(총인), TN(총질소),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물질량), DO(용존산소량)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썼다. 여기에 공식적인 수질 평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퇴적물 오염도’ ‘저층 빈산소 빈도’ ‘녹조 발생일’ 등 항목들을 다수 집어넣었다. 이에 따른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분석(B/C)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이득이란 결과가 나왔다. 보를 해체하면 COD가 개선돼 공주보는 300.4점, 죽산보는 1033.8점 편익이 발생한다고 계산돼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획위가 COD를 쓴 시점은 이미 잦은 오차 때문에 수질평가지표로서 COD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로 대체됐다.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둘 다 1 이하(공주보 0.81, 죽산보 0.88)라, 보를 존치하는 게 이득인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

본지가 금강·영산강 5개 보 설치 전(2005~2009년), 설치 후(2013~2017년) 각각 5년씩 총 10년간 수질 비교를 해본 결과, 각 보별로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5곳 중 4곳이 보 준설 후 수질이 개선됐다. 백제보는 전 항목, 공주보는 5개, 승촌보·죽산보는 4개 항목이 좋아졌고, 세종보만 개선(3개)이 악화(4개)보다 한 항목 적었다. 항목별로 보면 BOD·TP·TN은 보 전체, SS는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개선된 반면, COD·DO는 백제보를 뺀 모든 보, 클로로필a는 공주보·백제보를 제외한 3곳에서 악화됐다. 결국 수질도 개선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실제 평가분석 과정에선 악화된 지표만 활용했다. 감사원도 이런 ‘수질평가 항목의 적절성’을 감사 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닫힌 채 소량의 물만 흘려보내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환경부는 충남·공주지역 가뭄대책의 하나로 공주보의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022.6.16/연합뉴스

당시 물환경분과위 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전남대 교수와 간사를 맡은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보전국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4대강 공사 전 측정된 TOC 자료가 없어서 COD를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 내부에선 COD 사용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COD냐, TOC냐’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질평가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더 문제”라며 “나머지 (수질평가) 지표들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니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보 수문을 열면 수질·수생태가 개선된다는 정부 판단이 타당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환경부가 민관(民官) 합동으로 구성해 보 해체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는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작년 2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 그해 12월 개시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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