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7. 21:38ㆍ건축 정보 자료실
다중이용업소 개정법 시설완비 업소 10% 안돼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5·30 소방대란'이 몰려오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정 소방법이
시행을 석달여 앞두고 있지만 업소 대부분이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못해
한바탕 난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0일부터 무더기 과태료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업소들은 집단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8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5월 29일까지 개정 소방법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영화관, 찜질방, 학원 등으로
1층에 위치한 업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가 개정 소방법에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해야하는 소방·방화시설은 소화기와 유도등은 물론, 방화문 및 비상구,
피난기구 등이다.
방화문은 모든 업소가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는 주 출입구 반대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4층 이하 영업장은 발코니 또는 부속실[대피소]을 설치하고, 5층 이상은 비상구와 연결되는
계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과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도 5월 29일까지 방염처리된 실내장식물 등을
갖춰야 하는데, 가구와 집기류를 뺀 대부분이 방염대상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을 갖춘 업소는 신규업소를 빼고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 직원을 동원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소방시설 등이 완비된 업소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은 "통계가 있어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 다중이용업소 중
소방시설 완비 업소는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이하 유흥업회)는 "소방시설 등을 완비한 업소는
950여 회원업소 중 단 1개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전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 역시
"500여 회원업소 대부분이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소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비상구 설치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나 일부 오래된 업소 등은 폐업 하겠다는
말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흥업회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업소라도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상이 든다"면서
"장사도 잘 안되는데 거액을 들일바엔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도 "지난 1993년 개업한 한 회원업소의 경우 설비 비용이
7000∼8000만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시위 등 집단행동을 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소방본부 관계자는 "인천 호프집 화재나 씨랜드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많아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미이행시 벌칙조항
- 제53조 제1항1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와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행정명령
- 행정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5월29일 이후)에 걸리면 200만원이고 행정명령이후 2번째 걸리면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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